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8.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6월 임금 67,7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 부터 2018. 1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3,5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착오 등으로 위와 같이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7. H과 사이에 근로기간 2017. 5. 8. 부터 2018. 5. 7. 까지, 임금 월 3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7. 5. 15. 에 이르러 연봉기간 2017. 5. 15. 부터 2018. 5. 14. 까지, 월할 연봉 27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월 임금 300만 원이 적용되어야 하는 2017. 5. 8. 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일주일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월할 연봉 27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에 해당하는 사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을 제외한 H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모두 제때 지급하였고, 2019. 2. 11. 위 차액의 미지급사실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고지받자 그 다음날 이를 모두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미지급 부분의 발생 경위와 금액, 피고인이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모두 제때 지급한 점, 한편 H이 근로기간 중이나 퇴직금을 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미지급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만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