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07
판결선고
2019.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 12. 16. 발의된『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함)』은, ①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②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③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④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B노조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7. 11. 8. 'C'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17. 11. 9.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D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7. 11. 11. 23:00경 B노조 수석부위원장 E(2018. 12. 31. 약식 기소)과 B노조 F지부장 G(2018. 12. 31. 약식 기소)은 집회 금지구역인 H으로부터 76m에 위치한 I 광고탑에 올라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하였고, 2017. 11. 13. 위원장인 J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K 기자회견'을 열고, 위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한편, B노조는 ① 2017. 11. 6.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7. 11. 6.부터 11. 30.경까지 1,000여 명이 참가하여 'L정당당사 앞 → M빌딩 → N빌딩 → O은행'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7. 11. 16.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7. 11. 19.부터 12. 17. 23:59경까지 20,000여 명이 참가하여 'O은행 앞 ⇌ P호텔 ⇌ Q ⇌ R 회관 ⇌ S ⇌ T건물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③ 2017. 11. 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7. 11. 27.부터 2017. 11. 29. 18:00경까지 3,000여 명이 참가하여 '세종로소공원 ⇌ 광화문R ⇌ 내자R ⇌ 신교R ⇌ 효자PB'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④ 2017. 11. 24.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2017. 11. 28.부터 2017. 11. 29. 21:00경까지 25,000명이 참가하여 'O은행 앞 → P호텔 → U → V건물 → T건물 앞(고공농성장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2017. 11. 16. 집회 관련
경과
2017. 11. 16. 저녁, B노조는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W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원장인 J와 함께 2017. 11. 16. W 집회에서, 피고인은 조합원을 상대로 고공농성자 E, G을 지지방문 하자며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을 선동하고, J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는 조합원을 이끌고 국회 정문 앞 도로로 집결시키는 방법으로 신고한 집회의 범위 및 장소를 벗어나 국회 앞으로 무단 진출하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 뒤, I B 노조 고공농성 광고탑까지 행진하고 T건물 옆 X 전차로를 점거하여 B노조의 위세를 보여주어 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노조원 700여 명은 2017. 11. 16. 19:05경부터 19:5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L정당 당사 앞에서 무대차량, 플래카드 2개(크기 0.7 × 4m), 각 지부깃발 6개, 소형 방송장비 1세트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의 사회로 'W대회'를 개최한 후, 사전에 신고된 행진경로(L정당 당사 → Z빌딩 → AA빌딩 → N빌딩 → O은행 동관)를 따라 행진을 시작하여 20:10경 O은행 앞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J 등 집행부는 "I 고공농성장을 지지방문하자"라고 조합원을 선동하여 국회 방향 AB빌딩 쪽으로 조합원들을 유도하였고, B노조 조합원 700여 명이 선동 시작 5분여만인 20:25경 피고인, J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이동하여 국회대로를 점거하고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노조 조합원 700여 명은 2017. 11. 16. 20:25경부터 20:40경까지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피고인의 선동으로 "국회는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켜라, 투쟁, 투쟁, 단결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파업가를 제창하고, 20:40경 국회 앞부터 I 광고탑 사이 국회대로 2~4차선을 점거한 다음 선두에 J, AC 등이 앞장서 "국회는 건설노동자의 외침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시작하고, 피고인은 대형 방송차에 올라 마이크로 "국회는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켜라, 투쟁, 투쟁, 단결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선동하는 방법으로 I 고공농성장까지 B노조원 700여 명과 함께 행진하였다. 곧이어 위 광고탑 인근에 이르자 같은 날 20:48경부터 21:23경까지 T건물 옆 양방향 4개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J는 "28일날 조직을 다해 국회와 다이다이 투쟁할 수 있겠냐, 우리 막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등의 등단 발언을 하는 등 약 35분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은 J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1. 16. 20:48경부터 21:23경까지 I 광고탑 및 AD에 있는 T건물 옆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조합원 700여 명과 함께 'W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35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 11. 28. 집회 관련
경과
2017. 11. 22. AE단체과 AF단체 등 양대 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였다. 한편, B노조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압박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과 J는 건설근로자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2017. 10. 25.~10. 26. 이틀간 중앙위원회 수련회에서 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8. 총력 총파업 투쟁 계획안을 확정하고 투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2017. 11. 28. B노조는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1만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AG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20경부터 영등포구 I 광고탑 고공농성장 앞에서 4.5톤 무대차량, 플래카드 30개(0.6×6m,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를 준비하고, 같은 날 11:30경까지 B노조원 최대 5,800명이 참석하여 AG대회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15:05경부터 16:30경까지 O은행·AH은행 측면 전 차로에서 B노조원 1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9×4.5×2m), 플래카드 10개(16×6m,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쟁취하자!' 등), '건설근로자법 즉각 개정'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 B노조지부 깃발 100여개를 준비하고, B노조 사무처장 AI의 사회로 'AG대회'본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2017. 11. 28. 10:32경부터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같은 달 23일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했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하고도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률'에서 이견을 좁히자 못하고 파행되면서, 건설근로자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이 11. 28. 16:30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노조집행부는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고 AJ대교를 점거하여 B노조의 위력을 과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국회에 알리기로 공모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회 진입시도
2017. 11. 28. 16:32경부터 16:42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AK에 있는 O은행·AH은행 측면 전 차로에서, 조직국장 AL는 "건설근로자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대로 해산 못한다, 오늘 분노를 담아 끝장을 봐야 한다, L정당, AM정당을 향해 진격하자"라고 노조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여 선동하고, 이에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 중 선두대오 약 6,000명 가량이 일사불란하게 국회를 향해 진행하여 경찰이 설치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무단으로 넘어가 국회진입 방어를 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펜스까지 접근한 다음 이를 방어하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안전펜스를 잡아당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은 무대 뒤에서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전체적인 진행을 지휘 하고, J는 위 선두대오 조합원들과 함께 위 안전펜스 바로 앞까지 진출하여 조합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선동하였다.
미신고 불법행진 및 AJ대교 점거
같은 날 16:42경부터 17:05경까지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의 지휘에 따라, L당사에 집결하여 있던 1대오 2,000명은 17:00경 AH은행 뒷길을 지나 AJ대교 남단 방면으로, 2대오 10,000명은 공원로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 여의도 문화마당 10, 11, 12문 → 여의대로 본도로 양방향 전 차로 → AJ대교 남단으로 이동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행진을 하고, 조합원 2,000여 명은 같은 날 17:0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J대교 남단 교차로와 AJ대교 상판 연결지점에 집결하여 점거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N기동대 등 경찰은 먼저 AJ대교 상판에 올라간 2,000명과 추가로 진입을 시도하는 7,000여 명의 중간에 들어가 차단을 개시하자, B노조 지휘부인 B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 AO은 AJ대교로 이미 진입해 있던 방송차량의 마이크를 잡고 AJ대교로 진입하려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동지들 뒤쪽 동지들 나올 수 있도록 동지들 빼내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B노조 빨리 들어옵니다, 빨리, 장난합니까, 지금 동지 여러 분 저쪽에 저쪽으로 빠져나오는 대오들 엄호할 수 있도록 붙어줘야 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동지들은 밀고 뚫고 AJ대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행진 대오들 뒤쪽에 못 들어온 동지들 뚫고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입을 지휘 및 선동하였고, 17:15경 경찰 저지막이 중간에서 뚫리자 위 AO은 "자자 붙어주세요, 끌어내, 끌어내, 자 이쪽 동지들 앞으로 붙어서 동지들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앞으로 갑시다, 경찰들 뜯어내세요, 자 동지들 돌파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자 돌파하고 있습니다"라고 선동하였다.
또한 같은 날 17:47경부터 17:51경까지 B노조 AP분과 조직국장 AQ는 AJ대교 방송 차량 마이크를 이용하여 "B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행동해 주시는 동지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동지들 힘찬 구호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동지들 제자리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요 없이 제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있겠습니다. 그것이 B노조 지침입니다"라는 취지의 집행부측 지시를 방송하여 조합원들을 지휘하였다.
미신고 행진
곧이어 같은 날 18:05경부터 18:50경까지 위와 같이 AJ대교를 점거하고 있던 B노조 조합원 7,000명 가량은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18:05경 대열을 정비하여 방송차를 선두로 여의대로 서울교 방향 전차로 → 서울교 사거리 → KBS삼거리 → AR 옆 I 고공농성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신고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행진, 집회를 개최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고,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J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를 조합원 9,000여 명과 함께 점거하여 위 AJ대교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J 등 노조 집행부는 경찰의 방어막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거나 AJ대교를 점거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기타 무력 충돌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집회에 참여한 다수 조합원들의 위력을 보여 안전펜스와 경찰 저지선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및 AJ대교로 나아가기로 공모하였다.
국회 앞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이에 따라 2017. 11. 28. 16:33경 조직국장 AL는 O은행 앞 본집회 무대에서 "국회, L정당으로 진격하자"라고 발언하여 선동하고 조합원 선두 6,000여 명은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를 격하게 밀면서 물병을 던지고, 펜스의 밑 부분을 들어내어 뒤집고 잡아끌어 방어선을 뚫은 다음 이를 방어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S기동대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헬멧과 옷 등을 잡아당기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AT, AU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AU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2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집회 질서유지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AU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AJ대교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17. 11. 28. 17:05경부터 18: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J대교 남단 교차로와 AJ대교 상판 연결지점 내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N기동대 등 경찰병력이 이미 AJ대교 상판에 올라간 2,000명의 집회참가자들과 추가로 진입을 시도하는 7,000여 명의 중간에 들어가 차단을 개시하자, B노조 지휘부인 B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 AO은 방송차량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동지들 뒤쪽 동지들 나올 수 있도록 동지들 빼내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B노조 빨리 들어옵니다. 빨리, 장난 합니까. 지금 동지 여러분 저쪽에 저쪽으로 빠져나오는 대오들 엄호할 수 있도록 붙어줘야 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동지들은 밀고 뚫고 AJ대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행진 대오들 뒤쪽에 못 들어온 동지들 뚫고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AJ대교로의 진입을 선동하고, 17:15경 경찰 저지막이 중간에서 뚫리자 위 AO은 "자자 붙어주세요. 끌어내. 끌어내. 자 이쪽 동지들 앞으로 붙어서 동지들 나올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앞으로 갑시다. 경찰들 뜯어내세요. 자 동지들 돌파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자 돌파하고 있습니다"라고 선동하였다.
이에 조합원 7,000여 명은 AJ대교 추가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병력을 향해 방패를 잡아당겨 뜯어내고, 경찰관의 방패를 발로 차고 거세게 밀어 이에 밀려 넘어진 경찰관을 발로 밟거나 세게 차고, 헬멧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AV, AW, AX, AY, AZ, BA, BB, BC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AN기동대 소속 순경 AY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경찰관 8명을 폭행함으로써 집회 질서유지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그 중 AV, AY, AZ, BA에게 위 범죄일람표 각 '상해 정도' 해당란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T,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C, AQ,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AX, AV, AW, AU, AY, BA, BC 각 작성 진술서 사본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6), 진단서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68), 사진 및 지도(증거목록 순번 76), 통원치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0),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131)
내사보고(B노조 조직도와 5기 임원선거와 관련된 내용 첨부), 수사보고(B노조 조직 등 관련), 조직도, 규약 등(증거목록 순번 117)
수사보고(J, A B노조집행부 통화내용), J, A B노조 집행부와 통화내역
2017. 11. 16. B노조 'BD 집회 관련상황,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내사보고(2017. 11. 16. 집회 관련 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내사보고(2017. 11. 16. 집회 관련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정보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내사보고(2017, 11. 16. B노조 집회 관련 전체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11. 16. 집회관련 BE과 직원 진술서 첨부), 영등포경찰서 BE과 BF 진술서
2017. 11. 28. AG대회 관련 상황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 집회신고서 첨부), 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2), 내사보고(2017. 11. 28. B노조 집회 관련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정보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내사보고(2017. 11. 28. B노조 집회 관련 전체 상황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 J 채증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38),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 A 채증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 교통불편으로 신고된 112 신고 내역서 첨부), 112 신고내역서,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내역서 첨부), 국민신문고 제보영상 사진자료 등, 내사보고(국회에서 광고탑까지의 거리 및 2017. 11. 28. B노조에서 미신고 행진을 했던 거리 측정), 수사보고(11. 28. 불법행위 요약 정리), 11. 28. 집회 당시 상황 요도, 11. 28. 집회 관련 집회신고서, 채증자료 분석 결과 자료
채증자료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7. 11. 16. 신고범위 일탈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17. 11. 28. 신고범위 일탈 및 질서문란 행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J대교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Y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2018. 11. 16.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으로 도로를 점거한 경우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손괴 또는 불통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8. 11. 28. 집회 관련
집시법위반죄
신고범위를 일탈한 미신고 행진 등은 일부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의 즉흥적·개별적 행동으로 벌어진 우발적인 상황으로, 피고인이 이를 주최자로서 지배하거나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반교통방해죄
AJ대교 점거는 B노조 집행부가 공모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즉흥적·우발적 행동으로, 피고인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이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으로 도로를 점거한 경우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손괴 또는 불통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이 사건 집회는 우발적인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발생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
AT, AU, AV, AW, AX, BA, BB, BC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거나 집회 참가자들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관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참조).
집시법위반죄 관련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6조 제4항 제3호 및 제22조 제3항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회시위법 시행령 제2조는 위 시위방법으로 시위의 대형,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 제창의 여부,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법과 그 시행령이 이러한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데,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관련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판단
2018. 11. 16. 집회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책임 인정 여부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법리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집회 현장에서 시작부터 해산 시까지 사회를 보며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집회를 주도한 사람으로, 집회 시작 당시에는 경찰관에게 불법을 자제하고 1시간 가량 진행한 후 O은행 앞까지 진행하고 해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의 해산경고 및 사법처리 통보를 무시하고 신고범위를 일탈하는 행진을 선동하고, 참가자 700여 명과 함께 I 광고탑 및 X에 있는 T건물 옆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35분간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도 위 집회가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집시법을 위반한 것임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위 차로를 전부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하여 35분간 당시 위 도로상으로는 자동차 등이 전혀 지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거 시간이나 점거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한 것이고 볼 수는 없다.
2017. 11. 16. 20:10경부터 21:30경까지 집회 장소와 그 부근인 O은행, 국회, I 일대에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112 신고내역은 없으나(증거목록 순번 107, 108),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판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위 집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은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므로 정당하나, B노조는 범행 당일 이미 L정당 당사와 BG정당 당사 부근 및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끝마친 상태였고, 이후 신고 범위를 일탈해 국회 앞을 행진하기까지 하여 이로써 이미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점거했던 도로 중 일부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줄 수 있었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신들의 의사전달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앞 국회대로에서 행진할 당시에는 1, 2개 차로는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남겨두고도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8. 11. 28. 집회에 관한 판단
집시법위반죄의 책임 인정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1. 28.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집회의 주최자로서 J 등 B노조 집행부와 위와 같은 집회를 사전 계획·공모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집시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집행부의 사전 계획·공모
집회 당시 B노조 측과 경찰 BE과 소속 경찰관들 사이에 서로 의사전달이 있었는데, 당시 작성된 정보상황보고서에는 본집회 개최 전 11:00경 B노조 집행부 측에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건설근로자법 개정 관련 논의결과에 따라 I에 있는 BH지부 200명을 선봉으로 국회 집단 진출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수사기록 1책 195쪽), 16:00경 '집회 종료하면 국회 고용노동소위 회의가 산화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국회 및 AM정당, L정당당사 집단 진입 시도'하겠다는 반응을 하였다(수사기록 1책 200쪽)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B노조 집행부는 본집회 개최 전후로 이미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국회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참가자 6,000여 명은 16:40경 사회자가 뒤쪽으로 빠지라고 방송하자 곧 뒤로 돌아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비슷한 시간 위 6,000여 명을 비롯해, L정당 당사 앞으로 집결해있던 참가자 1,000여 명,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 6문에서 AJ대교 방면으로 이동하였던 5,000여 명 중 11,000여 명이 일제히 여의대로로 나와 AJ대교 및 남단 교차로까지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 국회 진입 시도 후 후퇴가 시작된 16:42경부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AJ대교에 올라간 17:04경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2분에 불과하다. B노조 집행부의 계획, 공모와 현장 지시, 통제 없이 다수의 참가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AJ대교로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신문고 신고자가 첨부한 영상에 의하면 참가자들이 여의대로로 몰려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먼저 도로로 나와 수신호를 하며 참가자 대열을 AJ대교 방향으로 유도하고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의 진행을 막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이 여의대로로 몰려나와 AJ대교로 결집하기 시작한 17:05경 B노조 방송차 2대가 이미 AJ대교 남단에 진입하여 선두에서 J를 비롯한 B노조 지도부, BI 조합원 등이 구호를 외치며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있었고, 경인지부 사무국장 AO이 선두 바로 뒤에 있는 방송차에 탑승하여 마이크를 들고 참가자들에게 AJ대교에 진입하라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 당시 AO은 17:05경부터 20분 이상 참가자들로 하여금 경찰관들이 만든 방어막을 뚫고 AJ대교로 들어오라는 발언을 거듭해서 하였고, AO의 발언 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는 B노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AJ대교를 점거하고 행진하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행위로 보이고, 단순히 흥분한 참가자들을 제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집회 참가자들이 AJ대교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B노조 AP분과 조직국장 AQ는 참가자들이 AJ대교 남단 교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7:47경부터 17:51경까지 참가자들에게 B노조의 지침에 따라 자리를 지키고서있으라고 하면서 구호 제창을 선동하였고, 경찰은 17:41, 17:49, 17:59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B노조 집행부는 18:05경에 이르러 'I 고공농성장으로 이동하고 고공농성자 2명은 자진 하강키 위해 사다리차를 불러달라' 하고 다시 18:50경까지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행진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피고인을 비롯한 B노조 집행부는 17:41경 AJ대교 위에서 회의를 통해 AJ대교 점거의 대안으로 교차로를 일정 시간 점거하여 규탄대회를 한 뒤 여의대로를 행진하여 고공농성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해산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위 및 기능적 행위지배
B노조의 조직은 '총회-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 4개 회의와 4개 분과위원회, 10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조합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데, 피고인은 J가 B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2016. 1.부터 J의 임명을 받아 B노조 간부인 조직쟁의실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J가 B노조 전남지부장일 때부터 같이 활동한 사람으로, 조직쟁의실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J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BJ에 있는 B노조 간부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2017. 11. 28. 당시 채증사진에 의하면, 본집회가 종료된 후인 16:31경 피고인이 J와 함께 국회로 진출하는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수사기록 1책 227쪽), 17:23경 AJ대교 남단 교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방송차량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수사기록 1책 243~245쪽), 17:42경 J 등과 함께 AJ대교 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수사기록 1책 254쪽)을 확인할 수 있다.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28. 집회 당시 B노조 집행부와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특히 위원장인 J와 긴밀히 연락하며 전체 집회 집행에 관여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J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대열의 선두에 서서 경찰들과 대치하였는데, 경찰과 대치상황이 벌어지던 중인 16:35, 16:37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J는 참가자들이 일제히 AJ대교를 향하여 이동하던 중인 16:47, 16:49, 16:50, AJ대교를 점거하여 참가자를 선동하던 중인 17:12, 17:24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B노조 AP분과 조직국장 AQ가 2017. 11. 28. AH은행 앞 집회신고서를 조직쟁의실장의 지시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책 999쪽), 피고인이 앞서 있은 2017. 11. 16. 집회를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조직쟁의실장으로서 B노조 중앙 회의에서 결정된 쟁의의 실제 집행과 관련하여 조직국장 등 하급 간부들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 인정 여부
앞서 나의 1)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집회 참가자들의 AJ대교 점거는 당초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 집회 당시 9,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여의대로에 결집하여 AJ대교를 점거한 뒤 다리에서 내려와 남단 교차로를 점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17:05경부터 18:04경까지 1시간 가량 여의대로 양방향 전차로, AJ대교 양방향 전차로, AJ대교 남단 교차로의 차량 통행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었다.
위 집회 당시 접수된 112 신고 내역에 의하면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신고 건수가 51회에 달하였고, 그중에는 분만, 병원 방문 등의 사유도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도로를 점거한 뒤 이동한 거리는 AJ대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총 2.4km가 넘는다.
이러한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의 장소적 범위, 점거 시간, 점거 당시 일대의 교통량과 교통 상황, 점거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책임 인정 여부
앞서 나의 1)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불특정 다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경찰관 AU, AV, AY, AZ, BA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위 집회를 사전 계획, 공모하고 현장에서 지배,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참가자들은 국회 앞이나 AJ대교 입구에서 방송을 통해 나오는 발언 내용에 따라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경력들에게 한꺼번에 몰려들어 경찰관들을 밀고 당기거나 직접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의 인원수가 약 6, 7천 명에 이르는 다수였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결과로 일부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이상 당시 다중의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 가운데 AY, AZ의 경우,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이나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향후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노조 집행부로서 J 등과 함께 2017. 11. 28. 신고 범위를 일탈하는 집회에 나아가는 것을 계획하였으므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경력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채증사진 등에 의하면 참가자들이 경찰에 대하여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직접 집회 현장에 있으면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집행부와의 연락 등을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2 AU과 관련하여, AU이 작성한 진술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AU은 안전펜스 뒤 두 번째 줄에 있었는데 참가자들이 안전펜스를 밀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대열이 무너져 왼쪽 다리가 안전펜스와 국회의사당역 기둥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계속하여 참가자들이 안전펜스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여 왼쪽 다리에 압박을 받고 통증이 있어 다음날 물리치료를 하고 약을 처방받았다. J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26호 사건에서 AU에 대하여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제출되었고, 위 상해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AU이 입은 부상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가 아니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연번 3 AV과 관련하여, AV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AV은 집회 참가자들과 직접 충돌하는 선두 대에서 방패를 들고 참가자들의 AJ대교 진입을 방어하다가 참가자 중 한명이 방패로 막고 있는 다리 부분을 세게 차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었다. 위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행위의 태양,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AV이 입은 상처 역시 참가자들의 폭력행위가 아니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연번 6 BA와 관련하여, BA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BA는 방패를 들고 막고 있다가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병력이 밀리면서 뒤로 넘어졌고, 그 위로 다른 경찰이나 참가자들이 같이 넘어져 밑에 깔리게 되었는데, 그 위로 B노조 조합원들이 밟고 지나가 가슴이 압박되어 숨을 쉬지 못하다가 기절하였다. 그리고 BA에 대한 진단명이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타박상, 흉벽'인 점을 보태어 보면, BA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 등으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경력을 밀어 넘어뜨리고 밟고 지나가면서 신체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기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BA가 이 사건 당시 기절해 있었던 시간이 5분여로 길지 않고, 응급처치 후 2017. 11. 28. 18:41 BK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엑스레이 촬영만 한 후 같은 날 19:19 퇴원하여 복귀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BA는 다음 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17. 11. 29.부터 12. 1.까지 3일간 입원하여 안정을 취하며 약물을 복용하였고, 이 사건 집회와 시간적 근접성이나 BA에게 다른 병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BA가 이 사건 집회 다음날 재차 기절한 것도 앞선 시위에서 당한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BA가 이 사건 집회에서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시위 현장에서 한 차례 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에도 재차 머리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기절하여 입원이 필요한 정도였다면,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그로 인한 입원기간이나 약을 복용한 기간이 짧고 증상이 모두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근거가 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을 비롯한 건설근로자들이 고용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공범인 J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일부 금액을 피해 변제조로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J 등 B노조 집행부와 이 사건 각 집회를 주도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시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었고, 일부 경찰관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 11. 16.자 시위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구역내집회주최)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노조 조합원 700여 명은 2017. 11. 16. 20:25경부터 20:40경까지 집회 금지구역인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피고인의 선동으로 "국회는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켜라, 투쟁, 투쟁, 단결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파업가를 제창하고, 20:40경 국회 앞부터 I 광고탑 사이 국회대로 2~4차선을 점거한 다음 선두에 J, AC 등이 앞장서 "국회는 건설노동자의 외침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시작하고, 피고인은 대형 방송차에 올라 마이크로 "국회는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켜라, 투쟁, 투쟁, 단결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선동하는 방법으로 I 고공농성장까지 B노조원 700여 명과 함께 행진하였다. 곧이어, 같은 날 20:48경부터 21:23경까지 국회 경계지점으로부터 76m 지점에 위치한 위 광고탑 인근에 이르자 T건물 옆 양방향 4개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J는 "28일날 조직을 다해 국회와 다이다이 투쟁할수 있겠냐, 우리 막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등의 등단 발언을 하는 등 약 35분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은 J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집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17. 11. 28. 집회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국회 앞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 6,000여 명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S기동대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헬멧과 옷 등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위 AS기동대 소속 순경 A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AJ대교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 7,000여 명과 함께 AJ대교추가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경력을 향해 방패를 잡아당겨 뜯어내고, 경찰관의 방패를 발로 차고 거세게 밀어 이에 밀려 넘어진 경찰관을 발로 밟거나 세게 차고, 헬멧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AW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타구니 근육손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9, 10항 기재와 같이 4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W, AX, BB, BC이 입은 각 상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의 폭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T의 경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부 부종 및 멍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AT의 각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각각의 상처 크기가 크지 않고 상처의 외형에 비추어보아도 시위 진압 업무 중에서도 생길 수 있는 정도로 매우 경미한 상처로 보인다. 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26 사건에서 AT의 증인신문 녹취서(증 제5호증)에 의하면, AT 은 위와 같은 상처들로 인해 다소 통증이 있기는 했으나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도 거절하였으며 1주일 후에 멍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W의 경우, 증거로 'AJ대교 진입을 차단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디디고 있다가 골반, 사타구니 쪽에 고통이 와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사타구니 쪽 근육이 손상된 것 같다고 했다'는 내용의 AW 작성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진단서 및 병원 치료 내역이 없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26 사건에서 AW의 증인신문 녹취서(증 제8호증)에 의하면, AW는 근육이 놀라서 그것이 풀리는 데 2주가량 걸렸던 것이고, 따로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지는 않고 진통제 역할을 하는 약을 복용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AX의 경우, 증거로 'AJ대교 경찰 저지선 앞줄에서 방패를 들고 있다가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로 몸과 무릎이 압력을 받아서 왼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였고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다'는 내용의 AX 작성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AX의 병원진료기록(증 제10호증)에 의하면, AX은 이 사건 집회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기 6개월 전 특이 수상력 없이 양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적이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26 사건에서 AX의 증인신문 녹취서(증 제9호증)에 의하면, AX은 방패를 쥐고 있으면 무릎이 방패에 닿고 무릎이 굽혀져 있는 자세이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많이 온다고 하고, 훈련 중에도 무릎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X의 통증은 이 사건 집회 이전에 다른 집회에서의 근무나 훈련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집회 진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AX은 경찰병원에서 치료한다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여, 한 달 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 외에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고, 초소에 서 있는 등 일반적인 근무를 하였다.
BB의 경우, 증거로 'B노조 조합원들의 AJ대교 진입을 수비하는 중 앞에서는 노조원들이 밀고 뒤에서는 경찰관들이 밀어주는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 숨을 쉴 수 없어 순간적으로 쓰러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이 있다. 그러나 진단서는 없고, 이는 BB이 집회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한 시위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으로 순간 기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26 사건에서 BB의 증인신문 녹취서(증 제12호증)에 의하면, BB이 의식을 잃은 시간이 1시간 10분 가량이기는 하나, 응급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였고, 이후에 병원에 방문하거나 따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달리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된 바도 없어 보인다.
BC의 경우, 증거로 'AJ대교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밀기 시작하여 막다가 구두를 신은 발을 밟히고 난장판이 되었고, 통증이 와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새끼발가락 쪽에 실금이 가서 반깁스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BC 작성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 기재에 의하여도, BC은 3단 대원들 뒤인 4번째에 있었으므로 참가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패열이 무너지면서 다른 대원들이 막으려 비집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을 밟혔으며 혼잡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발을 밟히다보니 새끼발가락 쪽에 부상을 입은 것 같다는 것이어서, 참가자들의 폭행행위와 BC이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각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김현성 장유진
별지
각주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