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 B, D, E, F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228
판결선고
2019.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의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C, B은 G 조직국장, 피고인 D, E은 G 대외협력차장, 피고인 F은 G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 조직부장이다.
[집회 개최 배경]
2019. 2. 27.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고, 2019. 3. 8.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2019. 3. 7.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I 및 J를 거쳐 P경 또는 O경 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G은 K경 국회 정문 앞에서 L, M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J가 예정된 N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O경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N 집회 관련 : 피고인 A, D, F
G은 2019. 3. 14.경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N 조합원 2만 명 참석을 목표로 Q(이하 Q라고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4차 전국조직쟁의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G은 N 13:30경 서울 영등포구 R 앞에서 S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000명,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앞에서 V노동조합, W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0명,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 앞에서 Z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0명, 같은 날 14:10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 부근에서 H노조 소속 조합원 3,500명이 각 참석하여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G은 같은 날 15:05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위 사전집회에 참석한 G 조합원 등 9,000명이 참석하여 Q를 개최하였고, 종료 무렵 AE 위원장, 피고인 A 등 G 집행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회 진입을 선동하여 국회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15:48경부터 피고인 D, F 등 G 조합원 9,000명이 함께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를 점거한 채 경찰경력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N 15:49경 위 AD 앞에서, 피고인 A은 무대차량에 올라 "자 힘차게 투쟁가 부르면서 앞으로 한발 한발 전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이에 피고인 D, F 등 집회 참가자 9,000명은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중앙선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밀친 후 국회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회 정문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9,000명은 같은 날 15:54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묶어 잡아끌어 방어선을 뚫은 다음 이를 방어하던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AF중대 소속 AG으로부터 방패를 빼앗고, A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A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F은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A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공용물건손상
N 15:53경 위 AD 앞에서, 피고인 A은 무대차량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동지들은 물러날 수 있습니까. 없죠. 맞습니까. 힘차게. 투쟁"이라고 발언하여 선동하였고, 피고인 F이 같은 날 15:54경 미리 준비한 밧줄을 가지고 오자 집회 참가자 9,000명은 밧줄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 밑 부분에 묶어 잡아당겨 안전펜스를 부러뜨리거나 휘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안전펜스 7개(1개당 350,000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F은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전펜스를 손상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F은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동하여, N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위 나항과 같이 손괴한 후 국회 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시설물 보호 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F은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동하여 국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D, F은 N 15:50경부터 16:23경까지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양 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G 조합원 9,000명과 함께 Q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F은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약 33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AO 집회 관련 : 피고인 A, D, E
G은 N경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AP를 요구하며 AQ경부터 AO경까지 국회 앞에서 1차 AR을 하기로 결의하고, I 진행 상황에 대응하는 투쟁 계획을 수립한 '긴급대응투쟁계획 : AS(긴급지침발동)'라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에 G 조합원 200명은 AO 11:1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 정입, 정출 앞 등지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15:08경 AE 위원장, 피고인 A 등 G 집행부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J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여 동시 다발 투쟁을 전개하기로 공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D, E 등 집회 참가자 200명은, AO 15:08경 국회 정출 앞 노상에서 출입을 저지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방어선을 뚫고 국회 안으로 침입을 시도하였고, G 수석부위원장 AT, G 부위원장 AU, AV, AW, AX, AY, V노조 위원장 AZ, V노조 조직실장 BA은 국회의사당 본관 후면 1층 출입구를 통해 국회의사당 본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직원들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국회의사당 본관 후면 면회실 앞에서 '노동개악저지'라는 피켓을 이용하여 연좌농성을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5:10경 G 부위원장 BB, BC, G 조직국장 BD, H노조 BE지부장 BF, BG 광주지부 사무부장 BH은 마치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BI 및 의원 면담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으로 방문신청을 하여 국회의원회관에 들어간 후 국회의원회관 10층 옥상에 침입하여 '노동개악분쇄, 노동기본권 사수'라는 내용의 플랜카드(길이 25m, 폭 2m) 1개를 게시하였다.
같은 날 15:24경 국회 정문 앞 방송차량에서, 피고인 A은 "동지들 BJ 만나러 갔던 우리 투쟁동지들이 지금 경찰에 검거되어 있습니다. 동지들 다 밀고 들어가서 우리 동지들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 자 전체 국회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피고인 D, E 등 집회 참가자 200명은 국회 정문을 통하여 재차 국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시설물 보호 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위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F, BH과 공동하여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에 침입하고, 집회 참가자 200명과 공동하여 국회 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AO 15:24경 국회 정문 앞 방송차량에서, 피고인 A은 "전체 경찰을 앞으로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 E 등 집회 참가자 200명은 같은 날 15:28경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BK기동대 소속 BL, BM으로부터 방패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기고 대열에서 끌어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집회 참가자 2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BN 집회 관련 : 피고인 A, B, C, D, E, F
G은 N경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BN 국회 앞 2차 AR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G 조합원 150명은 BN 07:50경부터 08:55경까지 국회 정입, 정출 앞 등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0:40경부터 I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AE 위원장, 피고인 A 등 G 집행부는 위 위원회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알리기 위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BN 10:18경부터 국회 정입, 정출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은 "바로 뚫고 국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지들 보고만 있지 말고 같이 밀겠습니다. 무조건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 본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집회 참가자 500명은 같은 날 10:26경부터 그곳에 설치된 철제난간을 뽑거나 힘껏 밀어 무너뜨린 후 같은 날 10:28경 G 위원장인 AE이 그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10:39경 "위원장님도 담을 넘어섰습니다. 힘차게 담을 넘도록 하겠습니다. 담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같은 날 11:36경까지 위 AE 등 집회 참가자 19명이 국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05경 I가 속개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4:40경 국회 정입, 정출 앞 노상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함께 싸우고 함께 국회로 들어갑니다. 단결투쟁가 힘차게 부르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피고인 A은 "G 대오는 지금 바로 경찰펜스 앞으로 전체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밀어붙이겠습니다."라고 각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 E, F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은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및 국회 정출, 정입 부근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 당겨 손괴한 후 국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시설물 보호 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 B, D, E, F은, 위 AE 등 집회 참가자 19명과 공동하여 국회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침입하고,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동하여 국회 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BN 10:24경 국회 정입, 정출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바로 뚫고 국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동하여 피고인 D, F, E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방어하던 경찰관들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국회 정입, 정출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함께 싸우고 함께 국회로 들어갑니다"라고, 피고인 A은 "G 대오는 지금 바로 경찰펜스 앞으로 전체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밀어붙이겠습니다"라고 각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 F, E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은 같은 날 14:55경 국회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끌어 방어선을 뚫은 다음 이를 방어하던 서울지방경찰청 BO기동대 소속 BP의 팔을 잡아 당기고, 서울지방경찰청 BQ중대 소속 BR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밀어붙이는 등 다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 과정에서 위 B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R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B, D, E, F은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BP, B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공용물건손상
BN 10:18경부터 국회 정입, 정출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은 "바로 뚫고 국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지들 보고만 있지 말고 같이 밀겠습니다. 무조건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 본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같은 날 10:26경부터 집회 참가자 500명이 그곳에 설치된 18m 구간의 철제난간을 뽑거나 힘껏 밀어 무너뜨려 수리비 4,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9경 국회 정입, 정출 앞 노상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잠시 후 준비한 선물 저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투쟁"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D, E이 미리 준비한 밧줄을 가지고 와 그 곳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묶고, 피고인 A이 "자 힘차게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집회 참가자 500명이 일제히 안전펜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3경 국회 정입, 정출 앞 노상에서 "전체 대오 국회를 바라보고 경찰 철문 앞으로 갑니다. 자 밧줄 맵니다. 신속하게 경찰펜스 뜯어내고 경력들 뜯어내고 국회로 갑니다. 밧줄을 있는 힘껏 당깁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피고인 D, E, F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은 미리 준비한 밧줄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 밑 부분에 묶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전펜스를 부러뜨리거나 휘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안전펜스 20개(1개당 350,000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은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전펜스 및 철제난간을 손상하였다.
상해
BN 14:58경 국회 정입, 정출 앞 노상에서 DF 취재기자인 피해자 DG(40세)이 사다리에 올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집회 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이 촬영을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사다리에서 붙잡아 끌어내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촬영을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피고인 A, D, F의 각 법정진술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내사보고(N자 집회상황 정리), 내사보고(N자 정보상황속보 첨부) 및 첨부된 정보상황속보, 내사보고(N자 집회신고서, 제한통고서, 시설보호요청서, 상황요도 첨부) 및 첨부 옥외집회신고서, 제한통고서, 국회 시설물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수사보고(N 국회 앞 불법집회 시간대별 사진첩 첨부) 및 첨부된 N 집회 당시 흐름도 사진
수사보고(N, BN 집회시위 중 A 불법행위 사진첩)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채증자료, 통화기지국 및 적용법조 정리) 및 첨부된 D N부터 BN 사이 집회 당시 사진첩, 수사보고(피의자 F N 불법행위)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G 국회 앞 부럽시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현황)
진단서(증거목록 8번)
영상CD(증거목록 106번)
[판시 2.의 사실]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BM,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AO 집회 관련 채증자료 정리) 및 첨부된 AO 집회요도, AO 집회 당시 채증자료 사진첩
의원회관 건조물침입 발생보고 및 첨부된 사진, DR 자필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입기록
[판시 3. 가., 나., 다.의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BP, BR, DS, DT, BS, BT, BU, BV, BW, BX,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AJ, CX, CY, CZ, DA,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Y(증거목록 72번, 348번),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N, BN 집회시위 중 A 불법행위 사진첩)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BN 집회 중 B 불법행위 사진첩)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BN 집회 중 C 주도사항 등 사진첩)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BN 집회 D 밧줄 반입사실 확인, 불법행위 사진첩)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E 밧줄 반입장면 등 불법행위 채증자료 정리)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 N - BN 채증자료 정리) 및 첨부 F 불법행위 채증자료 사진첩, 수사보고(피의자 F BN 불법행위 사진첩 첨부) 및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456, 457번)
수사보고(G 국회 앞 부럽시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현황)
진단서(BR, 4주 진단, 우측슬관절염좌), 진단서(증거목록 181번)
영상CD(증거목록 106번), 영등포서 경비과 채증영상 CD(피의자 C)
[판시 3. 라.의 사실]
피고인 C의 법정진술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증거목록 269번)
CCTV영상 캡쳐 사진, 기자 폭행 관련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N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O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N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BN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N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O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N 집회에서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AO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N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N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N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각 미수죄,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미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각 미수죄,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각 미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각 미수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D, E, F : 징역 1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19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N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AO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BN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헌법재판소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의 조합원으로서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공용 시설물을 손괴하고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국회 안 침입을 기도하는 폭력적인 집회를 벌인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성숙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집회와 시위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취재활동은 언론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인 C의 취재기자에 대한 상해행위는 소극적인 취재거부를 넘어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력의 행사이다. 아울러,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 D, E, F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 제도에 관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G 조직 내에서 갖는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나 발생한 신체·재산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BR에 대하여는 피해보상금조의 금원이 공탁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김현성 장유진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이하 G이라 한다.
각주3) 기록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객체인 AG을 제외한 경찰관 AH, AI, AJ, AK, AL, AM, AN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객체에 해당한다.
각주4)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D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장에 이 판결문 4쪽 마지막 행부터 5쪽 3행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A, F과 함께 국회 안 진입을 공모하였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1.항의 나., 다.항도 같다.
각주5) 기록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객체인 BP, BR을 제외한 경찰관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AJ, CX, CY, CZ, DA, DB, DC, DD, DE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객체에 해당한다.
각주6) 공소장에는 A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각주7) 검사는 N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AO 집회에서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BN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인 것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집회에서의 폭행행위 및 손상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