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기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6. 12.자 및 2017. 1.자 급여명세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2. 급여(기본급 5,250,000원)와 2017. 1. 급여(기본급 5,250,000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6. 12. 1. 부터 원고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5,2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서 2016. 12. 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원(= 5,250,0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퇴직일(2017. 4. 3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1,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F도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피고와 무관한 공사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가 서류상 피고의 직원으로 처리되었던 것은 종합면허 유지를 위해 전문기술자 등록이 필요했던 피고의 이해관계와 원고의 필요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박혜림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