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5432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령의 해석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고, 서면동의서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동의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97조 제2항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285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남성우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