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나601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5.부터 2018. 2. 12.까지 개인건설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평택시 C 등 26개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 피고로부터 임금 6,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5. 원고의 임금 6,8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4. 19.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265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2.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20,2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추가적으로 2,783,7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초과하여 20,583,72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90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부터 2018. 2.까지 원고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1.경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합계 6,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하였는바, 피고가 그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수사한 결과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고 결국 피고는 임금 합계 6,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된 것인데, 피고가 위 약식명령 발령일인 2019. 4. 19. 이후에 추가로 원고에게 위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달리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이주영 김정중

각주1) 2017년 7월분 170,000원 + 8월분 170,000원 + 10월분 510,000원 + 11월분 1,020,000원 + 12월분 1,530,000원 + 2018년 1월분 2,210,000원 + 2월분 1,190,000원

각주2) 2017년 7월분 2,960,000원 + 8월분 3,300,000원 + 10월분 1,700,000원 + 11월분 3,655,000원 + 12월분 4,080,000원 + 2018년 1월분 2,975,000원 + 2월분 1,530,000원

각주3) 2017년 7월 3,000,000원 + 8월 1,000,000원 + 10월 4,500,000원 + 11월 1,000,000원 + 12월 4,800,000원 + 2018년 1월1,000,000원 + 2월 2,500,000원

각주4) 원고가사용한 피고 개인카드 대금 963,720원 + HR 인력 750,000원 + 대한 인력 500,000원 + 기타 570,000원

각주5) 2017년 7월 3,000,000원 + 8월 1,500,000원 + 10월 4,500,000원 + 11월 1,000,000원 + 12월 3,500,000원 + 2018년 1월1,000,000원 + 2월 2,5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