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6020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7. 9. 22. 피고와, 계약금액을 2,730만 원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택배회사 영업소의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인데 피고는 허가나 등록하지 않은 채 유료로 직업소개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강행법규인 직업안정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2,730만 원 중 746만 원(=2,730만 원-원고가 피고를 통해 구입한 차량의 정상 출고가격 1,984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 "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D 아파트 전담 배송기사 공개 모집, 월급 450만 원, 근무시간 오후 6시까지', '대기업택배 배송매니저 고수익, 월 최소 400만 원, 근무시간 월~토 21:00~01:00', '인천공항(E) 항공운수 배송담당-성과급 최소 373만 원 6곳, 월급 420만 원,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등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행하여 냉동탑차를 구입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마쳤으며 냉동탑차를 개조한 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를 F 인천영업소(대리점)에 소개시켜 준 사실, 원고는 F 인천영업소(대리점) 택배소장으로부터 배달담당지역이 재개발지역이고 월급제가 아니라 택배업무 수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위 영업소의 택배기사로 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택배업무를 소개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택배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개조까지 하였던 점, 피고는 일부 구인광고에 '지입기사 모집의 경우 차량구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계약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명을 부기 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택배회사 영업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수료의 금액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가 처리한 택배의 양에 따라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배송차량의 유지비나 관리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영업지역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택배회사 영업소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배송수단, 배송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다거나 택배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택배회사 영업소를 소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