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G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바.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G에게 3,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시공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웨딩홀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그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P에게 하도급 주어 P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 A, B, C, D, E, H, I, J과 망 F는 별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같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Q은 피고 회사의 실제운영자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794 사건에서 2019. 1. 22.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망 F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7. 9.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 G이 있었는데, 원고 G은 당심에서 망 F의 단독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P의 직상수급인으로서 P과 연대하여, 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4,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1,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⑥ 망 F를 단독상속한 원고 G에게 망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3,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망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⑦ 원고 H에게 미지급 임금 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⑧ 원고 I에게 미지급 임금 3,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⑨ 원고 J에게 미지급 임금 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 G의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바.항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