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나6546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8고약683), 위 약식명령은 2018.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8. 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6. 8. 21. 이전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것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D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2016. 7. 10.경 준공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