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 주식회사는 2018. 3. 13. 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008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10.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B 주식회사는 2019. 1. 3.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B 주식회사를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회사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D의 실경영자이다.
원고는 '2013. 11. 13.부터 2017.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직금 9,473,97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사실'이라 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진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리인 E은 2017. 6.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이 사건 진정사실을 시인하였다.
C은 이 사건 진정사실 등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4. 20.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7고정195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12. 31.까지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6. 1. 1.부터 2017. 3. 31.까지는 D 소속 근로자로 신고되어 건강보험 등을 적용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2,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3.부터 2017. 3. 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퇴직금 2,197,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5. 12. 31. 피고 회사를 퇴직하여 2016. 1. 1. 이후에는 D에서 근무하였고 D는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진정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근로기간에 대해 다투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의무를 시인하였던 점, C은 이 사건 진정사실 등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대리직급으로 자재재고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2016. 1. 1.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D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 회사는 D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나 D가 원고로부터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31. D로 전직한 것으로 서류상 처리되었을 뿐 2016. 1. 1.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9조제10호는'채무자의근로자의임금·퇴직금및재해보상금'을공익채권으로정하고있고,같은법제180조제1항은'공익채권은회생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수시로변제한다'고정하고있고,공익채권은회생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수시로변제받을수있는것으로회생계획의인가결정이있다하더라도실권되지않는바,이사건퇴직금채권은공익채권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피고회사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최종 1년분 퇴직금 2,197,3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3.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