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나66765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에 고용되어 2013. 2.부터 2018. 2.까지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부터 2018. 2.까지 피고에게 매월 4,000,000원 또는 4,200,000원씩 총 24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를 채용할 당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013. 2.경부터 2018. 2.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9,061,538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의 급여 중 3.3%를 사업소득세로 공제하고 남은 금원만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사업소득세 공제 없이 피고에게 급여 전부를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사업소득세 4,479,29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사업소득세 4,479,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일부 직원들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월마다 나누어 받기로 하고 퇴사 후에 별도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퇴사한 원고의 일부 직원들이 퇴직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월 지급되는 월급과 함께 미리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4,000,000원 또는 4,200,000원의 정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금원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분할약정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19,061,538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대위변제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부터 2018. 2.까지 피고에게 급여로 월 4,000,000원 또는 4,200,000원씩 지급하고 관할세무서에 피고 명의의 사업소득세로 급여 총액의 3.3%에 해당하는 합계 4,479,290원(= 소득세 4,072,260원 + 지방소득세 407,03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납부할 사업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부터 2015. 7.까지 피고에게 급여로 피고 명의의 사업소득세 납부 없이 월 4,0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원고가 2013. 2.경부터 2018. 2.까지 약 5년간 피고의 급여로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월 4,000,000원씩 또는 4,200,000원씩 정액의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8.부터 2018.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의 급여로 사업소득세 공제 후의 금액인 월 4,000,000원 또는 4,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이주영 김정중

각주1) 4,000,000원 × 47개월(2013. 2. ~2016. 12.) + 4,200,000원 × 14개월(2017. 1. ~ 2018. 2.) + 상여금 1,000,000원

각주2) 307,692 × 47개월(2013. 2. 2016. 12.) + 323,077원 × 14개월(2017. 1. ~ 2018. 2.) + 상여금 중 76,923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