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염증 정도와 뼈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임플란트 식립 수술 후 피해자 E의 항생제 과민반응 병력을 간과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E의 항생제 과민반응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I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