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19노139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약 6억 1,300만 원에 이르고 134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약 5억 4,8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다수의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의 '2017. 9월 임금(117명)'을 '2016. 9월 임금(117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신동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