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노18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C의 권유에 따라 퇴사하였고, 다만 위 C의 요청에 따라 회사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체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2.경 세무사 J에게 '회사 사정으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J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상실신고를 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84쪽), ② 그런데 B이 2014. 3.경 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광고의 '이력서 접수처' 내지 '담당자 정보'란에는 피고인의 메일주소(N)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65 내지 68쪽), ③ B의 급여·상여명세서(증거기록 제1권 제34 내지 41쪽)상 D, F 과장의 각 은행계좌번호가 2014. 1. 분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번호("G은행 O", "G은행 P", 위 두 계좌번호는 신·구 계좌일 뿐이다)로 변경되었고, 실제로 매달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4 내지 41쪽, 공판기록 제151쪽, D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개인적으로 빚이 있어 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매달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급여를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받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F 작성 확인서(공판기록 제172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상 D, F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 상당액이 다시 출금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위 D의 원심 법정진술이나 위 F 작성 확인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B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4. 1. 10. 80만 원[B 명의의 은행계좌의 과거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1권 제42 내지 62쪽)의 "거래내역" 란에는(이하 같다) "중식"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2014. 2. 3. 3,000만 원( 변재'), 2014. 2. 5. 170만 원("중식"), 2014. 2. 6. 100만 원("Q출장비"), 같은 날 250만 원("R출장비"), 같은 날 130만 원("S강사"), 2014. 4. 17. 150만 원("S강사비"), 같은 날 300만 원("T식사비"), 2014. 5. 2. 5,000만 원( 변재")이 각 이체되는 등 B의 사업 관련 비용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공판기록 제152 내지 163쪽), 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5년경 B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48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고, 부정수급액과 징수금액 합계 7,680,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제80쪽)와 부정수급 반환금 일시반환 확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81쪽)를, B의 대표이사 C은 '피고인이 2014년초 출근 못한다고 하였으나 행정업무는 기의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제83쪽, C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의견진술서가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C은 2017. 2. 21. 사기 등 피의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1쪽)]를 각 작성·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7,680,000원을 납부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52, 153쪽), ⑥ 2014. 1. 28.경 생성된 B의 "2014년 B 교육센터 정규일정표에는 '문의 및 상담자'란에 "A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1쪽), ⑦ 피고인은 2017. 2. 23. 사기 등 피의사건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6.경부터 2015. 9. 15. 폐업할 때까지 B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 교육 등의 강의, 영업,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퇴사하였다가 복직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2권 제66쪽), 실제로 B은 2014. 1.부터 2014. 7.까지 주식회사 U에게 위탁훈련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U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실시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66쪽)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B에서 사실상 근무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조정민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