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약 1억 1,200만 원 가량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약 8,000만 원 가량이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도 반드시 변제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정의정 신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