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9노200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판단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분이 합계 약 7,5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 10명 중 4명과 당심에서 합의하여 위 퇴직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