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20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금품체불의 경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정의정 신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