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생리현상 존재 여부 및 그 증명 책임, 죄수, 의무의 충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특히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O, Q, P가 ‘생리휴가 신청일 중에는 실제 생리현상이 없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더라도 위 진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생리휴가 신청일에 실제 생리현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여기에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19노2151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쌍방
* 검 사 : 박상희(기소), 이재원(공판)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8. 선고 2017고정1337 판결
* 판결선고 : 2021.01.1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의 2015.1.14.자 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 중 근로자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근로자 C의 2015.1.14.자 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리휴가 부여요건인 ‘생리현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자들 중 일부는 생리현상과 무관하게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음을 자인하였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한 이상 해당 월의 다른 날짜에 한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항공법상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의무의 충돌),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모두 부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대가능성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B은 실제 생리기간 중에 생리휴가를 신청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며 해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생리현상 존재 여부 및 그 증명 책임, 죄수, 의무의 충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특히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O, Q, P가 ‘생리휴가 신청일 중에는 실제 생리현상이 없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더라도 위 진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생리휴가 신청일에 실제 생리현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여기에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고발 이후 대기인력 확충 등의 방법으로 생리휴가 부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 온 점, 일부 승무원들 사이에서 생리휴가가 모두 부여되지 못한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할 권리인 점, 약 1년의 기간 동안 생리휴가가 거절된 근로자의 수 및 거절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B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일람표의 각 신청일자에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은 일반적으로 생리현상과 무관하게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다’라고 한 진술을 토대로, 해당 일자에 생리현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정의정
판사 신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