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업무내용지정, 근로계약서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E의 근로자 인정여부에 관하여 판결문 2.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그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근로자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선의종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