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M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과 일당을 18만 원으로 정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형틀 목수들로서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20. 5. 21.부터 2020. 7. 28.까지 여주시 N 연립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가 친분이 있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목수)들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는데, 노무비 액수는 총액으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O이고, 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피고의 동생 P(상호: Q)이다.
원고들이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였으나,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①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만을 불렀고,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른 사람들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임금 등 계약조건을 정하였을 뿐 피고 측과 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 ②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최초 지하 주차장 관련하여 일당 18만 원으로 계약하였다가 노무비가 예상 밖으로 커져 1~4층과 관련하여서는 층당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와 인부들이 3층을 마무리하지 않고, 4층은 시작도 하지 않은 채 일을 그만두었다.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총액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위와 같은 계약 조건 변경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선정자들은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최초 피고로부터 인부들의 일당을 18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층당 1,400만 원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를 고용한 사용자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 진정 사건을 내사종결(법 적용제외)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들의 경우,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 등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에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에게 원고들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구할 수 있기는 하나, 그 대가의 성격이 이 사건 청구원인인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론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은 변경된 계약 내용 [지하주차장은 1인당 일당 18만 원, 지상 층은 층당 1,400만 원]에 따라 정산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