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20221 판결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4. 자 2020차전16897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16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2. 3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으로, 피고가 채권발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바, 피고 주장 요지는 원고의 2020. 11. 7.경 무단결근 및 퇴사로 말미암아 피고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원고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먼저 원고가 2020. 11. 7. 무단결근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각 사실확인서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11. 8.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부득이한 일신상 사유에 따른 것으로 즉시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민법 제661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근로계약 조항을 들어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민법 제661조에 반할 뿐 아니라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비추어 보아도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