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가단210697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694,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원고(반소피고) C에게 10,405,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2,707,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2/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1층에서 F 청담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1. 2.부터 2018. 2. 28.까지, 원고 C는 2016. 2. 1.부터 2018. 5. 31.까지, 원고 B은 2016. 12. 10.부터 2018. 7.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F 청담점'에서 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1 내지 3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으로 원고 A은 9,780,630원, 원고 C는 11,754,500원, 원고 B은 10,109,714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7, 9, 11호증, 을 제6,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별지1, 별지2-1, 별지3-1 '기지급액', '인센티브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위 각 별지 '최저임금차액'란 또는 '차액분'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9,780,630원, 원고 C 6,431,340원, 원고 B 10,070,5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야간근로수당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4 기재와 같이 19시 이후 야간근로를 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에 따른 수당으로 원고 A은 6,030,500원, 원고 C는 5,081,930원, 원고 B은 5,375,6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의 회보결과는 'F 청담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으로서, 원고들은 그 마지막 결제시각으로부터 30분 이후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19시 이후 야간근로시간을 별지4 기재와 같이 계산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모두가 그때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퇴직금으로, 원고 A은 6,387,156원, 원고 C는 4,249,015원, 원고 B은 3,176,08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들은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나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1, 별지2-1, 별지3-1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5,913,435원, 원고 C 3,973,739원, 원고 B 2,636,5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694,065원(= 9,780,630원 + 5,913,43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2018. 3. 15. 부터, 원고 C에게 10,405,079원(= 6,431,340원 + 3,973,73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6. 15.부터, 원고 B에게 12,707,127원(= 10,070,566원 + 2,636,56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7.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 식사, 숙소를 제공하고 그 비용 상당의 돈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공제하지 못하므로, 위 공제에는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으로 피고 A은 16,200,000원, 원고 C는 10,600,000원, 원고 B은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식사를, 원고 A, C에게 숙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비용 상당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1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고소로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 최초 진술시 '원고 A, C를 위하여 기숙사비를 매월 50만원씩 지출했다'며 '기숙사비를 받지 않고 상계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제공이 아니라 임금처럼 대신 지불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도, 공제하기로 한 비용에 관하여 '매월 식대 20만원, 교육비 30만원을 공제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검찰에서는 '매월 식대 20만원, 교육비 30만원을 공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고소로 공소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054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에서는 '매월 원고들에게 각 15만원 상당의 식사, 각 25만원 상당의 교육을 제공하였고, 매월 원고 A, C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제공한 식사를 월 20만원, 기숙사비를 월 10만원, 교육비를 원고 A, C에 대하여 월 20만원, 원고 B에 대하여 월 3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비용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이 계속 번복되는바, 피고의 주장 및 위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제공한 식사, 숙소 등의 편의는 복리 후생의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