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 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원고들은 8개의 본부 및 그 산하의 38개 지점 중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개인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왔다.
피고는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이 취합되어 소속 지역본부장에게 보고되면 지역본부가 이를 본사로 보고하였고 본사는 지점별로 일간, 주간, 월간 회수실적 및 목표달성율에 대하여 순위를 매겨 매일 집계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배포하였다. 실적이 하위에 있는 경우 지점장 주관하에 대책회의를 열었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감독과 통제를 해왔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거나 출퇴근을 관리하였으며 무단결근이나 지각시는 각종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였다. 지점별로 집중근무시간을 지정하여 특정 시간에는 이석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 ·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신분증, 전산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전화 · 우편요금, 등 · 초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업무와 관련된 제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주로 수행하여 왔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되어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당사자별 ·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채권의 범위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액수가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2015. 10. 21.부터 2015. 10. 29.까지 9일간의 근로의 단절은 있으나, 2015. 2. 1.부터 2017. 5. 30.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근로의 계속성, 종속성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간의 단절이 근로의 계속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원고 C에 대한 퇴직금은 2015. 2. 1.부터 2017. 5. 30.까지 사이에 해당하는 7,314,72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