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22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70,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21. 10.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2. 15.부터 2017. 2. 16.까지 피고의 중부지역본부 및 특수채권본부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는데(갑 제1호증),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는 원고에게 위촉하는 업무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 중, 피고로부터 추심업무처리를 위탁 받은 추심 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에 관한 행위. 추심진행상황의 기록, 추심활동 진행상황의 통지, 채권파일의 관리 등 위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와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취지 참조).

2)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2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20호증 내지 을 제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음성 및 영상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중부지역본부 및 특수채권본부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기존 거래처 등을 상대로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에 관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중부지역본부 및 특수채권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이하 '채권추심원들'이라고 한다)은 일정한 팀에 배치되어 팀장, 부장, 과장, 차장 등의 직급을 부여받은 후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었다(이 사건 위촉계약 제9조 제4항).

③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통상 출근은 09:00경, 퇴근은 18:00경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의 직원인 C(2015. 2.경까지 중부지역본부 본부장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특수채권본부 부장으로서 특수채권본부장 D 아래에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관리, 감독하였다)는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이 외근이나 출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인 C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④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요금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자택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는 전산시스템 접속기록, 사용내역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⑤

C는 매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예상실적을 보고받는 등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채권추심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렸고, 채권추심원들은 채무자별로 채권추심일지를 작성하여 C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수행내용과 실적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⑥

피고는 C, D 등을 통하여 매월 중부지역본부 및 특수채권본부 소속 채권추심원별 회수실적을 보고받았고(C가 그 내역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기도 하였다), 실적이 저조한 경우 C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였다(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1회(매월 20.경)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⑦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피고의 영업방침,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의 위촉업무성과가 현저히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촉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였다(이 사건 위촉계약 제10조 제3항).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에 관한 불이익 또는 위촉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하여 C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곤란했다(D은 2019. 10.경 특수채권본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C에게 3개월 평균실적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지극히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우선 해촉할 예정이라고 통지하기도 하였다).

⑧

비록 이 사건 위촉계약 제1조에서 계약의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원고의 신분을 '위촉업무의 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계약서 내용상으로도 여전히 업무수행방법이나 금지사항 등 취업규칙에 포함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이 사건 위촉계약 제6, 7, 9조).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이 사건 위촉계약 제13조).

3)

위에서 살펴본 ㉮ 피고의 조직구성 및 채권추심원들의 운용 형태, ㉯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 형태, 원고의 근무 기간, ㉰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상황,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촉계약서의 내용에, ㉲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성격상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 필요한 점, ㉳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법률상 각종 절차적·실체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본질적으로 피고 회사와 같은 채권추심회사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원고는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든 여러 사정들(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의 체결,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의 부재, 4대보험 미가입, 고정급여의 부존재 등)은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한 사정들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산정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가 합계 27,166,333원{2017. 2. 1. ~ 2017. 2. 16.(16일) 지급받은 수수료 783,000원 + 2017. 1. 1. ~ 2017. 1. 31.(31일) 지급받은 수수료 17,828,000원 + 2016. 12. 1. ~ 2016. 12. 31.(31일) 지급받은 수수료 1,714,000원 + 2016. 11. 17. ~ 2016. 11. 30.(14일) 지급받은 수수료 6,841,333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72,470,465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2. 16. 해촉처리된 직후인 같은 달 23.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2.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017. 2. 16.부터 2019. 12. 2.까지 근로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2. 16. 이후 상당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2,470,46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3.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8.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

각주1) 2016. 11. 1. ~ 2016. 11. 30.(30일) 수수료 14,660,000월 ÷ 30일 × 14일 ≒ 6,841,333원. 원 미만 버림

각주2) 원 미만 버림

각주3) (최종 3개월 수수료 기준 1일 평균 수수료) × 30일 × (총 위촉일수/365),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