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147,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근거
원고는 2018. 9. 3.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1. 29. 퇴사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20. 4. 3. ‘원고의 체불임금 13,111,108원, 퇴직금 6.370,057원 및 체불사업주(법인) 피고’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20.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C은 2018. 9. 3.부터 2019. 1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2019년 10월 임금 6,666,666원, 2019년 11월 임금 6,444,443원 합계 13,111,109원 및 퇴직금 6,370,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7668)을 발령받았다. 이에 대해 C은 같은 법원 2020고정148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1. 18.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봉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6,147,832원이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2018. 9. 3. 연봉 4,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다가, 2019. 5. 2. 다시 연봉 8,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3. 25. 1,800만 원의 임금을 선지급하였고, 2019. 11. 29. 1,331,347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 내지 4,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9. 5. 2. 피고와 사이에 연봉을 8,000만 원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2018. 9. 5. 원고와 함께 입사한 D에게 ‘연봉계약서를 4,000이 아닌 8,000으로 써달라고 다시 얘기해야하나 고민 중’이라고 하자, D이 ‘양쪽에 되나, 한쪽에 되나 받을 수 있음 상관없을 테고, 월급일까지 설립이 안 되면 피고에서 8000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연봉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8. 9.부터 2019. 3.까지의 미지급 임금 액수인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D에게 2019. 7. 26. ‘원래 합의된 연봉은 연간 8,000만 원인데, 2018. 9. 3.부터 2019. 7. 31.까지 미지급된 급여는 월 3,333,334원씩 11개월인 36,666,674원이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2018. 9. 3. 원고의 입사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147,8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147,8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용역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8. 6. 피고로부터 로그분석 시스템 개발의뢰를 받고 2018. 8. 24.까지 작업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5,769,2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6, 7,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C, E와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피고의 관리자 페이지를 기획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8. 24. 로그 분석 시스템 개발을 완성하였다는 점, 위 개발용역의 용역대금이 5,769,225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147,8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9. 11. 29.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