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단2335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법령 요지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직원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훈련이 끝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제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 2항).

나.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인터넷 훈련기관인 원고는 사업주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편의상 피고는 교육비(표준훈련비)의 37%만 자기부담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완료한 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머지 교육비의 63%를 지원금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4. 10. 원고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신규 과정 인정을 유보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고가 2019. 4. 10. 이전에 실시한 훈련에 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19. 4. 10. 이후에 과정 인정을 받지 않고 실시한 훈련에 관하여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 환수를 요청하거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였다.<1>

라.

원고가 2019. 3. 19.부터 2019. 10. 17.까지 피고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은 56,285,250원이다.

마.

원고는 2020. 4. 1. 피고를 상대로 교육비채권의 소멸시효(1년) 중단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교육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다툼

주위적으로, 훈련기관인 원고만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자기부담금만 지급하고, 지원금은 부지급 내지 면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예비적으로, 관련 법령상 지원금의 수급권자는 사업주인 피고인데, 2019. 4. 10. 이전에는 원고의 부정훈련(답안지 유출 등)으로, 2019. 4. 10. 이후에는 신규 과정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실시하여 피고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지원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교육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예비적·선택적으로 원고는 위탁훈련을 하면서 훈련 종료시 피고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추심하여 동액 상당을 피고의 교육비채무에서 공제하거나 피고가 교육비를 완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부정행위(답안지 유출 등)로 인하여 피고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원비 상당의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교육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상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해당 훈련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주인 피고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교육비의 63%를 청구할 수 있고, 훈련기관인 원고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교육비의 63%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 원고가 지원금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교부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누가 지원금을 신청하는지는 이 사건 쟁점인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교육비의 63%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편의상 피고는 교육비(표준훈련비)의 37%만 자기부담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완료한 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머지 교육비의 63%를 지원금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과 지원금을 각각 달리 표시하여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발행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세금처리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약정 사실이 인정되어도 곧장 피고의 주위적 항변처럼 나머지 교육비의 63%에 관한 부지급 내지 면제 약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정이 있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교육비의 63%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

이 사건 약정 사실을 인정한 이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교육비의 63%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나머지 교육비의 63%를 지원금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지원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3)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면 나머지 교육비의 63%를 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패소하면 피고는 원고(내지 원고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나머지 교육비채권과 상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관련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교육비의 63%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육비채권의 시효소멸은 원고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지원비청구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

각주1) 소외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103998,107440 판결 중 기초사실 라. 마.항은 다음과 같다.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심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635호) 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이수와 훈련비 수령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D과 (주식회사 C의 대표이 사인) E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2019. 2.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D과 E을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D이 E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기출문제와 정답지를 보내주고, E은 영등포지사 영업자들로 하여금 훈련 개강 당일 각 사업장 담당자의 이메일로 정답지를 보내주어 훈련생들이 정답지를 보고 평가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8,033개 사업장의 72,145명의 훈련생들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훈련 과정을 수료하게 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총 5,465,147,065원의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3. 11. D 등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009호) 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9. 7. 19. 피고에게 ‘2017. 4.부터 2018. 6. 기간 중 본사, 영등포지사 및 영업사원을 통해 훈련참여 사업장들에게 기출문제와 정답지를 사전 배포한 행위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원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취소와 3년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2019. 7. 20.~2022. 7. 19.)’과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2019. 7. 20.~2021. 7. 19.)’의 처분을 하였고, 2019. 7. 26.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부정수급액 5,660,642,820원 및 추가징수액 5,660,642,820원 합계 11,321,285,640원에 대한 반환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관련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842, 2019구단71045호, 원고-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770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649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