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각각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이 사건 위임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이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근무부서 및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다툼 없음).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확약서 작성,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입사가 거부되었기에 확약서 작성, 제출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다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약서 작성, 제출에 따른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하 이러한 판단과 달리 본안전 항변이 이유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본안에 관한 가정 판단 - 원고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이었고, 원고들도 실제로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참고자료 대부분은, 실제로는 원고들과 관련이 없는 ‘지금부터 10여 년 이상 과거에 피고 회사의 다른 지점, 다른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였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3조(수수료)에서, ‘원고의 위임업무처리에 대한 성과수수료는 피고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사무실임차료 등 제반 추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제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퇴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당사자별․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원고들이 채권추심 회수실적을 피고 회사에 보고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집계, 산출하여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공유하는 것은 채권추심회사인 피고 회사의 성격 및 그 업무를 위임 받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당연한 계약이행 내지 업무처리과정이고,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정산,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관계가 종속적 관계라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원고들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피고가 대책을 수립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료이다.
갑 제20 내지 24호증(인트라넷 편지함 내역, 2017. 11. 20. 법조치 유의사항 공지, 2017. 11. 17. 실태점검 등 안내, 자산2지점 실적관리표, 전지점 실적관리표) : 인트라넷의 통한 공지사항, 지점별 마감실적 전달은 채권추심회사인 피고 회사와 그 업무를 위임받은 채권추심원의 관계에서 당연한 계약이행 내지 업무처리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1 내지 2(관련 사건 판결문) : 2008년 또는 2009년 판결문이다.
는 등으로 감독과 통제를 해왔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출퇴근을 관리하였으며 무단결근이나 지각하는 경우 각종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집중근무시간을 지정하여 특정 시간에는 이석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