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8,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한 공사내역과 미지급금은 인정하면서,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해 오면서 시공사로부터 직접 하청을 받거나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단종건설회사로부터 다시 재하청을 받아 골조공사를 해 왔고, 피고가 하는 골조공사에 원고가 철근 인력팀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였으며, 피고는 시공사 또는 단종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도 시공사 또는 단종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근로자, 피고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절한 항변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