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14,275원 및 그 중 6,714,275원에 대하여는 2019. 3. 26.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30.부터 각 2022.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배관 및 냉, 난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8. 8. 28.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고등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소외 D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원고는 2018. 9. 4.부터 2018. 12. 14.까지 사이에 합계 3,945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8. 10. 18. 700만 원, 2019. 3. 20. 및 2019. 4. 7. 각 1,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8. 12. 14. E에게 2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출금통장표시내용에 '분지관비', 입금통장표시내용에 '분지관(B)'라고 표시되었다.
진정 및 고소결과 등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하였다.
C는 원고를 사문서위조(갑 제5호증 표준근로계약서)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7. 원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1,245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3,945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2,7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1,245만 원 및 이에 대한 최종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등 참조).
사안의 판단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94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C가 원고 등과 함께 피고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면서 대여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원고는 소비대차의 중요한 요소인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C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 C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대여사실을 부인하였고(을 제2호증)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통장계좌, OTP 등을 관리하면서 에어컨설치업 사무업무를 행하고, C 등은 현장에서의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계좌에서 앞서 본 합계 2,700만 원을 원고 앞으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4호증),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대여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원고와 C 등이 '피고'를 설립하여 에어컨설치업 등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원고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주식을 양도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이유로 출자금의 반환 기타 지분의 정산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 등 청구 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선택적 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9.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회계, 세무,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근무하여 오다가 2019. 3. 4.부터 육아휴직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387,097원(2018. 9. 1.부터 2019. 3. 3.까지 월 400만 원으로 계산한 임금 합계 24,387,097원에서 기 지급받은 600만 원 제외, 2018. 9.분은 200만 원만 받기로 함) 및 미지급 상여금 3,000만 원[= 600만 원(400만 원 × 150%) × 5개월(2018. 10월~2019. 2월)] 합계 46,387,0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월 400만 원, 상여금 명목으로 월 600만 원 합계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8. 9. 1.부터 2019. 3. 3.까지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387,097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 등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7, 12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만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C 등이 주식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동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원고 명의의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를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의 주주이기도 하고, 원고의 배우자도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회계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의 OTP카드와 통장을 보관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직원 급여 지급, 거래업체와의 세금계산서 수 · 발신, 금전거래, 연락업무, 등기업무, 은행업무 등 피고 회사의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원고와 C 등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상의하면서 피고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일관되게 원고는 회사를 같이 설립한 임원이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 설립 전부터 원고가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사무실을 피고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선택적 청구)
살피건대,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1,000만 원(급여 명목 400만 원 + 상여금 명목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 명의의 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회계 전담자였음에도 원고는 10월분으로 1,979,400원, 11월분으로 2,009,550원을 각 지급받았을 뿐이다).
다만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을 제9호증(표준근로계약서)의 조건대로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을 제9호증에는 급여 명목 18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부인해온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을 제9호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피고가 인정하는 위 2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8. 9. 1.부터 2019. 3. 3.까지의 금액은 12,803,225원[= 12,600,000원(2,100,000원×6개월) + 203,225원(2,100,000원×3일/31일)이고, 원고에게 6,088,950원(= 2,100,000원+1,979,400원+ 2,009,550원)이 지급된 사실은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14,275원(= 12,803,225원-6,08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3.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대여금(2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2. 14.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표이사 C가 2018. 12. 14.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50 대국(피고를 의미한다) 주고, 200은 H회사(E을 의미)로'라는 메시지와 함께 E의 통장사본 이미지파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가'ㅇㅋ, 200 지급보냄. 분지관(B) 이름으로 표시'라고 답한 사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8. 12. 14. E 앞으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출금통장표시내용에 '분지관비'로, 입금통장표시내용에 '분지관(B)'로 각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와 같이 요청한 경위 등에 대하여 다투나, 원고가 원고 개인 계좌와 원고가 관리하였던 피고 명의 계좌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 등 피고 주장의 사정은 이 사건과 별도로 다툼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14,275원 및 그 중 6,714,275원에 대하여는 2019. 3. 26.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0. 3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
각주1) 갑 제13호증의 2는 피고 법인통장의 거래내역인데 직원들의 법인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가 처리한 내용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각주2) 파이프나 덕트의 분지 파이프. 에어컨의 설치용 자재로 동관 중간부분에 설치하여 각 실내기로 나누어 냉매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