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0가단2491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63,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직 근로자로서 1999. 12. 30.경 입사하여 2015. 7. 1.부터는 ‘편집국 경제사회부 부장’으로, 2019. 5. 20.부터는 ‘편집국 e스포츠레저부 부장’으로, 2019. 9. 5.경부터 2019. 12. 31.경 퇴사(희망퇴직)하기까지는 ‘편집국 IT중기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2.경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인센티브)의 지급을 위한 ‘복리후생비 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기사협찬, 사업협찬, 광고유치를 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4.0% 내지 7.0%의 비율(2013. 5. 1. 시행한 내규 기준)로 계산한 금액을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내규는 위 복리후생비의 지급 시기를 광고 대금 수금 완료 후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 등 기자직 근로자들에게 편집국 매출과 타 국실 매출(매년6월 피고의 창간특집 등 관련 매출)을 구분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위 내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내규는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내규에 따라 2015년경까지는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비(성과급, 이하 용어의 통일을 위해 ‘복리후생비’라 칭한다)를 지급해오다가, 2016년 이후에는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18. 8.경 2017년 하반기분 복리후생비를, 2019. 2.경 2018년 상반기분 복리후생비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복리후생비 합계 27,323,946원과 2019. 9월부터 2019. 12월까지 발생한 누락된 복리후생비 3,840,000원[= 76,800,000원(기사협찬 및 사업협찬 매출내역) × 5/100(기사협찬 요율)]을 합한 31,163,946원(= 27,323,946원 + 3,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져 있을 뿐 근로 제공 자체의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다. 이 사건 내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복리후생비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내규 상 복리후생비의 지급률과 지급 여부를 피고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복리후생비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매출액을 기초로하였거나(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과급 부분),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아(2019. 9월부터 2019. 12월까지 성과급 부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복리후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내규에 따라 품의서를 작성하여 매달 매출액과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요율을 확인하고 지급액을 정하여 결재권자들의 내부결재를 마쳐온 사실,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금액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 피고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감액하는 사유(영업 관련 부서, 대기업 등 광고주가 기배정한 연간예산을 선 집행하는 경우, 기타 광고 영업 관련 부서에서 불인정하는 경우)를 내규에 정해놓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는 이 사건 내규에서 정한 기준(‘기사협찬/사업협찬/광고유치’, ‘신규, 재계약’)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지, 피고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우발적, 일시적 급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자율적’으로 지급 여부, 지급률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그 지급을 미루거나 이 사건 내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임의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복리후생비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내규(제2조 제2항, 제3조)를 근거로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어느 부분 복리후생비가 ‘특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사건 내규 제2조 제2항)에 해당한다거나 ‘광고 영업관련 부서에서 불인정한 경우’(이 사건 내규 제3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도 없다. 게다가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 등’은 이 사건 내규에 복리후생비 지급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피고가 이 사건 내규를 통해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정해놓은 이유는 피고의 업무특성상 광고유치, 사업협찬, 기사협찬 등이 수입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복리후생비 지급을 통해 근로자들이 위 분야에 대한 영업활동을 장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는 이 사건 내규에서 ‘영업관련 부서’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어, 원고와 같은 기자직 근로자들이 ‘기사협찬‘ 등을 통해 이 사건 복리후생비의 주된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영업활동,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범위에 관하여

1)

갑 제11, 12,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년 내지 2017년의 타 국실 매출 부분 복리후생비 및 2016년 내지 2019년의 편집국 매출 합계가 27,323,946원인 사실, 2019. 9월부터 12월까지 원고의 기사협찬 및 사업협찬 매출내역이 76,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23,946원과 2019. 9월부터 2019. 12월까지 발생한 누락된 복리후생비 3,840,000원[= 76,800,000원(기사협찬 및 사업협찬 매출내역) × 5/100(기사협찬, 사업협찬, 광고유치 요율 중 최저요율 기준)]을 합한 31,163,946원(= 27,323,946원 + 3,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복리후생비의 산정근거 및 매출자료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근거를 제출하여 당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산정근거가 불특정하다고만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제기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22개월 가량 도과하였음에도 제대로 정산하거나 근거를 밝히지도 않고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부분(2017. 7. 3.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소가 2020. 7. 3.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매월 품의서에 따라 매출액, 요율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 있어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노조와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요구에 대하여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2018. 8.경 2017년 하반기분 복리후생비를, 2019. 2.경 2018년 상반기분 복리후생비를 각 지급하는 등 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복리후생비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2018. 8. 및 2019. 2.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20. 7. 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163,9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9. 12.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