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726,268원과 이에 대한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29.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30. 퇴직하였는데, 2019. 5월분부터 2020. 1월분까지의 임금 3,000만 원, 퇴직금 7,367,108원, 연차수당 등 3,359,160원 합계 40,726,2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6514호로 약식 기소되어 위 임금 등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하여 2020. 6. 2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726,26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회사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하면서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피고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등의 손해를 끼쳤고, 실질적으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채권으로써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