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4. 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원고(반소피 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 C는 2014. 3. 28.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들은 2016. 2. 19. 상호를 '주식회사 E'라고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16. 2. 19.부터 2017. 6. 5.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6. 11. 11.부터 2017. 3. 24.까지, 2017. 4. 7.부터 2017. 6.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B은 2016. 2. 19.부터 2019. 2. 19.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7. 3. 24.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17. 9. 27. 상호를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57,649,725원과 2018.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원고를 운영하면서 ① D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위하여 F으로부터 입금된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② 이사회 결의, 금전대여계약 체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2016. 7. 25.부터 2017. 5. 2.까지 14회에 걸쳐 D로 365,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③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2016. 11. 4.부터 2017. 5. 2.까지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H'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G'이라 한다) 계좌로 260,500,000원을 입금하였고, ④ 피고 B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194,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소비하였으며, ⑤ 피고 B은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계약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각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횡령, 배임 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일부청구로 80,000,00원을 구한다.
피고 B은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계약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고, 원고의 근로자도 아니었으므로, 2016. 8. 10.부터 2017. 12. 31.까지의 급여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6. 8. 내지 10.분, 2017. 9. 내지 12.분의 급여 22,701,98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그 중 일부청구로 20,000,000원을 구한다.
피고 B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F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한 주주총회의 보수지급 결의는 존재하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 C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행위가 아니며, 피고 C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F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F이 투자한 금원 5억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피고 B일 뿐, 피고 C는 그와 관련이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등 증거들, 갑 제3 내지 12, 16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 B은 2016. 12.경 D 전환사채 상환 명목으로 F으로부터 5억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 B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들이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합계 3억 6,50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들은 D를 운영하다가 관련 사업을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애초부터 원고가 지주사로서 D를 자회사로 하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잡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돈은 모두 원고의 D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며, D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2016. 11. 4.부터 2017. 5. 2.까지 G 계좌로 260,5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는 보이나, G 역시 원고의 사업 중 커머스 사업을 위하여 마치 원고와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던 회사였던 점,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점, 위 돈은 대부분 G의 운영비로 사용된 점, 달리 피고들이 D와 G에 송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204,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이를 임의적으로 이를 인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B이 상당기간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던 사정도 존재하고, 원고로부터 가지급금을 인출한 후에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가수금을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피고 B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일부 급여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상당 기간 보수 없이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다른 이사들도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D에 365,000,000원을 송금한 행위, G에 260,500,000원을 송금한 행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204,000,000원을 인출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의 취지 참고).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의 취지 참고)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정관에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급여 명목으로 2016. 11. 23. 3,109,780원을, 2017. 10. 2. 4,898,050원을, 2017. 11. 6. 4,898,050원을 2017. 12. 5. 4,898,050원을, 2018. 1. 5. 4,898,0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피고 B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B이 지급받은 위 급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사의 보수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고, 피고 B이 제출한 을가 제2 내지 3,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지급된 위 급여는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급여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24.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B
피고 B에 대한 주주총회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결의가 존재하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년도 9,310,170원, 2017년도 58,776,600원의 급여 중 이미 지급된 22,701,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급여 45,384,790원과 퇴직금 7,953,2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의 일부 급여채권 청구에 대한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① 피고 B의 급여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8. 1. 1.부터이므로 반소 제기 당시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② 원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급여는 피고 B의 각 급여채무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충당되어야 하는바,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급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며, ③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이 원고에게 입금한 가수금 4,67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고 B이 청구하는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 B이 청구하는 보수나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설립, 자금조달, 재무, 투자 유치 등 의사결정을 하는 등 누군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는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B이 청구하는 급여 채권 중 2017. 8. 13. 이전의 부분은 반소 제기일인 2020. 8. 13.경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피고 B의 급여채권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대상인 근무 월을 특정한 이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급여채무 전체에 대한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B이 반환을 구하는 가수금에 관하여, 피고 B이 실제로 가수금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 B이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돈의 액수가 훨씬 크므로, 피고 B의 가수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사의 보수로서 급여 및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의 취지 참고).
판단
본소청구에서 본 법리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정관에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청구하는 보수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고 이사의 보수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으며, 피고 B이 제출한 을가 제2 내지 3,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급여 및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고).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 B이 원고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원고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 B이 원고의 설립 무렵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실제로 원고의 자금 조달, 자급 집행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업무 내용을 F 또는 다른 사람이 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 B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달리 F 등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이에 구속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 B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F 등 다른 사람이 지정하였다거나 피고 B이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고 B에게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있었다거나, F 등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 B이 F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이사회 의장 또는 투자자이자 주주인 F에게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이거나 투자한 자금, 투자를 요청한 자금의 사용 용도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F으로부터 원고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내용이거나 이를 위하여 보고하는 내용은 아닌 점, F과 피고 C의 대화(갑 제19호증), 피고 C의 메일(갑 제7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B 역시 원고 경영, 자금 집행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F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드러난 수사가 진행된 사항을 살펴보더라도 F이 피고들과 자주 상의를 하거나 원고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것일 뿐, 피고 B이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할 무렵 F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까지 볼 만한 내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B에게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피고 B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가수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5, 8,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12. 27. 원고에게 4,67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 회계상 이는 잡이익으로 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원고에게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으로서,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바,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67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33119,2020
판결선고
202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