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0가단259111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4. 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원고(반소피 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4. 3. 28.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2. 19. 상호를 '주식회사 E'라고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16. 2. 19.부터 2017. 6. 5.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6. 11. 11.부터 2017. 3. 24.까지, 2017. 4. 7.부터 2017. 6.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B은 2016. 2. 19.부터 2019. 2. 19.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7. 3. 24.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27. 상호를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