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단2637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87,02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1.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 20722.49m²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1.부터 2019. 4. 19.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월급으로 2,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조합장 재직 당시 피고 조합의 총회, 조합원 또는 임원 또는 거래처 담당자와의 모임 등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직원 식사비, 피고 조합 사무에 필요한 교통비·비품 구입비·우편요금 등을 피고 대신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20. 6. 23.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위 비용으로 합계 9,765,59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D에 피고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9. 2. 15. 피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D에 광고비 66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사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E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2019. 1. 4. 110,000원, 2019. 1. 21. 100,000원, 2019. 1. 29. 10,000원 합계 220,000원의 보수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2019. 4. 2. 법무법인 F과 사이에서도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9. 조합사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2019. 7. 26. 550,000원의 보수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원고 등 4인은 이 법원 2018비합100044호로 피고의 임시조합장 선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8. 신청인들이 임시조합장의 3개월분 보수 7,500,000원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G 변호사를 피고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면서, 임시조합장의 보수 월 2,5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H 변호사를 통하여 2018. 8. 9. 임시조합장의 3개월분 보수 7,500,000원을 예납하였고, 4개월째 보수 2,500,000원도 피고를 대신하여 2018. 12. 12. G 변호사에게 I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J'과 사이에서 피고 사무실의 보안(CCTV 설치 등)계약을 체결하고, 2019. 1.부터 2019. 8.까지 합계 596,36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18. 8. 13.경 사무실 건물을 K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10,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 이후 위 보증금은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남은 연체차임 3,785,070원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9. 7. 23. K에게 지급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L'에서 피고의 현수막을 제작하고 2019. 3. 22. 그 비용 11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7, 9, 11, 1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인 2018. 12. 11.부터 2019. 4. 19.까지 중 원고가 구하는 4개월간 월급 10,000,000원(= 2,500,000원 × 4개월)과 위 구상금 35,687,020원(= 19,765,590원 + 660,000원 + 220,000원 + 550,000원 + 7,500,000원 + 2,500,000원 + 596,360원 + 10,000,000원 + 3,785,070원 + 110,000원) 합계 45,687,020원(= 10,000,000원 + 35,687,0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그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퇴직금 2,535,52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20. 6. 23.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는 안건이 가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퇴직금의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이 법원 2020. 1. 30.자 2019고약11942호로 벌금 2,000,000원, 이 법원 2020. 2. 3.자 2019고약12400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벌금 합계 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법원 2019카합20165호로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일부가 2019. 4. 17. 개최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원고 등을 피고의 임원 지위에서 해임하고 그 직무를 정지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여전히 원고 등이 피고의 임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등은 2019카기100130호로 '피고의 대표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에 따라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9. 4. 29. 위 이 법원 2019카합20165 조합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M을 피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9. 4. 29. 위 특별대리인 보수로 1,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벌금 3,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정관에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당해 안건에 관해(상근)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소송에서는 상근 이사 중 연장자가 피고를 대표할 수 있으나 피고가 상근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원고가 위와 같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1,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조합은 법인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1항),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5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원고가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상근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687,020원 및 이에 대한 위 2020. 9.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