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6467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E여행사’(이하 ‘이 사건 여행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6. 10. 4.경부터 2019. 1. 23.까지 이 사건 여행사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418826호로 이 사건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2018. 12.분 및 2019. 1.분 임금의 합계 5,817,026원과 퇴직금 7,831,77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8. “피고(A)는 원고(B)에게 13,648,799원과 이에 대한 2019.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9. 1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2018. 12.분 및 2019. 1.분임금의 합계 5,817,026원과 퇴직금 7,831,773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11610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 28. ‘피고인(원고)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여행사를 창업하여 피고를 고용하였고 피고는 2019. 1. 23.경 퇴직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의 퇴직금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또한 2018. 12.분 및 2019. 1.분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2,114,046원에 불과하므로, 13,648,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소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0. 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소액체당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9타채21681 사건)으로 2020. 11. 26. 및 11. 27. 합계 3,751,360원을 추심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원금을 초과한 합계 13,751,36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더 이상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전체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더욱이,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 배우자인 F과 함께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여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합계 2,114,046원은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수당(매출액의 5%)을 감안할 경우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합계 5,817,02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송인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