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77,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5.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977,38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977,3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