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0가단2671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2. 9.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각 임금협정서<1>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인 근무형태 등은 아래와 같다.

<2>

마.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 소정근로시간을 2016년 4시간, 2017년 3.8시간, 2018년 3시간으로 단축<3>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연도별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4>

<5>

<6>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