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2691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2021.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경 주식회사 C로부터 파주시 D공사(이하 ‘파주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현장소장’ 직함으로 파주 공사를총괄하여 감독, 지휘하며 노무비, 자재비 등을 집행하였다. 파주 공사는 2013. 12.경 완공되었다.

나.

파주 공사가 완료될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 E는 개인으로서 수원시 장안구 F 상가 신축공사(이하 ‘수원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는데, E와 피고는 각자 4,000만 원씩 자금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위 공사를 진행한 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위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는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2014. 5. 28.경 피고는 E에게 3,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수원 공사는 2014. 12. 무렵 완공되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E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701(본소), 2016가단240721(반소) 사건

E는 피고를 상대로 위 나.항 기재 차용증을 근거로 선이자를 공제한 2,925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본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701호)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E를 상대로 “수원 공사와 관련하여 총 76,564,093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금의 절반인 38,28204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721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8. 12. 5. ① 피고의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여 피고는 E에게 28,687,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본소 일부 인용 판결(이자제한법 적용)과 ② 수원 공사 완료 후 피고가 E에게 정산 요구를 하지 않은 점, 공사비 집행 통장에서 지출된 금원으로 하도급대금, 협력업체 자재대금 등이 완불되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없는 점, 피고가 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사적 유용한 금원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9. 11. 5. 확정되었다.

2)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38호 업무상횡령 형사 사건

E는 피고가 파주 공사와 수원 공사에서 집행할 공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38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가 ① 파주 공사 진행 당시 공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원고 회사 소유인 1억 5,63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44,756,240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고(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② 수원 공사 진행 당시 E와 피고의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16,876,714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2018. 10. 10.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0. 4. 29. 확정되었다.

정).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5865호(항소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1911호)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파주 공사 후 원고가 C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완공된 건물에 대한 감정을 시행한 결과 56,627,871원 상당의 공사가 시공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보강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26,997,000원으로 감정되어, 원고는 결국 미지급 공사대금 중 71,7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는 골조공사 전문가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였고, 공사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공사대금 일부를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71,7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586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27. ‘피고가 파주 공사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미시공 등 기본적인 시공 사항은 원고의 대표이사 E와 C 사이에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절반 금액인 35,867,500원으로 감축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20. 5. 14. 확정되었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7765호(항소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1616호) 노임 청구 사건

피고는 2011. 2.부터 2013. 3.까지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6.부터 2013. 12.까지 임금 3,800만 원과 퇴직금 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파주 공사에서의 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7765호로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9. 7. 24.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로 2020. 4. 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0. 4. 29. 확정되었다.

○

원고가 2011. 2. 8.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처리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해 주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여러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며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① 피고가 2011. 2. 5.경 원고 회사와 ‘원고가 수주 예정인 고양시 H 근린 상가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되 그 대가로 위 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고, 그 공사기간(약 15개월) 동안 월 200만 원 내외를 봉급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의 입사일부터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상당 기간 전부터 ‘I’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와 원고 회사 대표이사 E 내지 피고의 업체(I)와 원고 회사 사이에 위 H 근린상가 신축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금액이 2억 250만 원인 하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된 바 있는 점, ④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된 가운데 2012. 7. 25.경 사용승인 된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3313 손해배상 사건(파주 공사 관련)에 2016. 1. 13.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사건 소송대리인의 ‘현장소장이 월 200만 원 밖에 안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른 데서도 일을 하고, 피고 회사에 1년 365일 근무하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⑥ 피고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 E를 상대로 2016. 10. 28. 고용노동청에 ‘월급제 현장소장으로 2011. 2. 5.부터2014. 8.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930,90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한 사건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를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E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71016호 기타(금전) 사건

E는 “피고가 파주 공사 대금 명목으로 151,500,000원을 보관하다가 실제 공사대금으로 120,754,12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차액인 30,754,872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수원 공사 완료 후 이윤 배분을 하면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71016호 소송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23.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8. 8. 확정되었다. 위 판결 이유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설시가 있다.

○

파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E에게 ‘15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D 현장 공사대금 입금내역’과 ‘파주 D 공사 자재, 노임, 장비 대금으로 120,745,128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앞서 본 관련 소송 판결들의 이유 설시와 E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위 사용내역서상 잔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D 현장 공사대금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서’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피고에게 파주 공사와 관련하여 반환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한 주체는 E 개인이 아닌 원고 회사이므로 청구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5, 28, 3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 E는 피고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파주 공사와 수원 공사의 공사자금 집행을 사실상 위임하고, 공사자금 집행을 보고받을 당시에도 피고의 말과 피고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믿었는데, 수원 공사 이후 광명시 연립주택 재건축 공사를 함께 하던 중 피고가 파주 공사와 수원 공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를 통하여 정확한 임의 사용 금액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정산금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의 공사대금 임의 사용 자체가 부인된 것은 아니고, 원고 또는 E와 피고 사이의 정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피고의 공사자금 개인 사용액은 파주 공사와 관련한 44,756,240원(제1 공소사실)과 수원 공사와 관련한 16,876,714원(제2 공소사실)의 합계액인 61,632,954원이다.

수원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의 주체가 원고가 아닌 E 개인이라 하더라도 E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4. 20. 원고에게 수원 공사와 관련된 16,876,714원 상당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632,954원 전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586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1911호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행소송 당시 원고가 ‘피고가 파주 공사 자금을 일부 횡령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위 선행 판결 사건의 소송물은 파주 공사 관련 미시공·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파주 공사 및 수원 공사 자금 집행에 관한 정산금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고, 선행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물이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선결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기판력 저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파주 공사 정산금 청구

①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위 형사재판에서도 피고가 원고 소유인 파주 공사 자금 총 44,756,240원을 피고 개인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의 처에게 생활비로 교부하고, 피고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임의 사용 과정에서 피고의 횡령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점, ② 피고는 파주 공사 당시 원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파주 공사 당시 월 200만 원을 받고 일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다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파주 공사 기간(8개월) 동안 무상으로 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가 부족한 점, ④ 피고의 위 증언에의하더라도 파주 공사 기간인 8개월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았어야 할 금액은 1,600만원인데, 피고가 임의 사용한 금액은 44,756,240원에 이르는 점, ⑤ 원고가 파주 공사 당시 피고를 믿고 피고의 공사 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공사 자금 임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공사 자금 임의 사용의 액수를 피고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에 피고와 수원 공사 등을 계속 진행한 사정만으로 파주 공사에 관한 정산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⑥ 파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E에게 ‘15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D 현장 공사대금 입금내역’과 ‘파주 D 공사 자재, 노임, 장비 대금으로 120,745,128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파주 공사 종료 당시 원고에게 정산할 금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자신이 받을 몫을 제외한 후 대략적인 금원을 인정하였고, 위 증언 당시에도 자기 몫 이상의 공사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으므로 파주 공사 관련 금액을 다 받았다고 증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파주공사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적어도 28,756,240원(= 44,756,240원 – 16,000,000원)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수원 공사 정산금 청구

1)

원고는 2021. 4. 20. E로부터 수원 공사와 관련된 16,876,714원 상당 정산금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통지한 후 수원 공사 정산금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다툰다. 먼저, 소송신탁 여부에 관하여보건대, 소송신탁을 금지하는 신탁법 제6조의 주된 입법취지는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고 변호사대리 원칙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E는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변호사가 아님은 명백하며, 원고와 피고 또는 E와 피고 사이에 파주 공사 및 수원 공사에 관하여 오랜 기간 수차례의 소송이 계속된 상황에서 추가 소송 없이 분쟁을 이 사건 소송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채권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서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러나 ① 수원 공사는 파주 공사와 달리 E 개인과 피고 개인이 조합을 이루어 시행한 공사이고, 피고가 원고 또는 E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한 것이 아닌 점, ② 수원 공사 당시 처음부터 피고 개인의 통신비, 카드대금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이너스 계좌를 공사자금 집행 계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좌에서 총 16,876,714원 상당의 피고 개인의 대출이자, 카드대금, 생활비, 통신비 등이 이체되거나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수원 공사로 인한 총 수익과 지출 내역, 수원공사 과정에서 E와 피고가 우선 수익한 금액 등의 특정 없이 위 금액을 곧바로 피고가 E에게 정산해야 할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는 피고가 150만 원의 횡령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가 현재 피고에 대하여 수원 공사 정산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양수금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8,756,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0. 7.(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가 구하는 2013. 12. 23.이 아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본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