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2021.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는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와 사이에 2012. 12. 19.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매달 피고에게 임금과 별도로 가불금 1,713,320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8.부터 2015. 6. 10.까지 지급한 가불금 합계는 별지와 같이 합계 49,686,250원(이하 ‘이 사건 가불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라.
이 사건 병원은 2015. 6. 1.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30. 퇴직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4항 및 확인서 제3조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9. 22. 피고에게 근로기간 전부에 해당하는 퇴직금 59,901,070원(세금공제 후 52,432,11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