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27845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900,000원, 원고 B에게 7,635,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나.

원고 D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다.

원고 E에게 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G 주식회사는 2019. 7. 14.경 천안시 소재 전원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F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F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은 2019. 12. 3., 원고 D는 2020. 4. 4. 원고 E은 2020. 3. 29. 각 퇴직하였으나, 피고 F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G 주식회사: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피고 F: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관하여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총 9개동의 전원주택 중 3개동)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 G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자 자신의 돈으로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G 주식회사가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준다고 하면서 나머지 6동의 공사를 해달라고 하여 공사를 다시 시작한 뒤 2020. 3. 30.경 마무리하였으나 피고 G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지급을 미루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F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2019. 10. 18. 이전 공사가 완료된 3개동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으로 2019. 10. 20.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F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고, 달리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900,000원, 원고 B에게 7,635,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인 2019. 12. 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2. 18.부터, 원고 D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인 2020. 4. 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4. 19.부터, 원고 E에게 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인 2020. 3. 2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4.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한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