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21,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2022.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6. 1.경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8. 1.경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과 2019. 12.경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2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협정은 2020. 1. 1.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020. 12. 31.까지 유효하며, 향후 택시요금
피고는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정액사납금제가 아닌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2020. 1. 1.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월분 임금과 2020년 3월분부터 2020년 7월분까지의 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각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9. 12.경 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 위 임금협정 제35조에서는 ‘본 협정은 2020. 1. 1.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020. 12. 31.까지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임급협정 체결 이후 원고와 2020. 1. 1.경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0. 1.부터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20년 임금협정 및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되고,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 1월분, 3월분 내지 7월분 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원고가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액)이 별지1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합계 3,621,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0. 1. 1.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으나 위 계약서 제35조에서 위 계약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고, 노사합의로 2020년 2월부터 위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2020년 1월분 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또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20년 2월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20. 3.부터 2020. 7.까지는 월급제 이전 2019년도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3월분부터 2020년 7월분까지 한시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20.경 피고에게 ‘상기인(원고)은 2020. 2. 1. 이전에 체결하였던 임금협정 방식대로 승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 택시발전법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입금 후 6(운전자) : 4(회사) 전액관리제 및 성과급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 코로나 19 감염확산에 따른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인의 강력한 요청에 의거 기존 임금체계로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며,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 전가금지, 최저임금 등 관련된 민형사상 위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확약서는 피고가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20. 3.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20. 5. 20.경에서야 작성된 것인 점, ② 위 확약서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원고가 위 확약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에게 월급제가 아닌 기존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12.경 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별표 임금표준산정내역표에서 오후근무의 경우 4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야간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가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합계 3,321,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3항에서 오후근로자의 야간근로시간을 40분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2020년 임금협정의 별표 임금표준 산정내역표에는 야간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위 표에서 정한 야간근로수당 79,408원보다 항상 더 많은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오후근로자의 야간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합계 3,621,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