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0가단28373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6. 12. 1., 원고 B은 2017. 9. 15. 각 입사하여 피고의 E그룹 산하 글로벌사업본부 프로젝트금융실에서 투자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는 2020. 7. 3., 원고 B은 2020. 7. 10. 각 퇴사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각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이라 한다)은 ‘부록’에서 급여 및 성과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성과급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칙 등을 제정하지 않고 매년 3월경 내부방침을 통해 지급기준을 정해왔는바, 2020. 3.경에도 지급기준에 따라 2019년 영업이익에 대한 개인별 성과급을 산정하고, 성과급 지급 및 환수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이하 이연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는 조항을 ‘이 사건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년 본사영업부서 성과보상 기준’에 따라 성과보상으로 원고 A에게 170,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0원을 배정하기로 하고, 2020. 3. 20.경 원고들에게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이연성과급 지급을 안내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였는데, 이연성과급 안내문에는 이연성과급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이연성과급 지급조건으로 의원퇴직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퇴직인 경우 이연금액 전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하자 원고들에게 이연성과급(원고 A 85,000,000원, 원고 B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을 제1 내지 3, 5,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고용계약 상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위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없거나 직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의원퇴직을 성과급 환수사유로 정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로 무효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 고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에 대하여 명시하거나 설명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은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고용계약 당시 임금과 달리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성질도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성이 미약하므로, 피고에게 성과급 지급의 범위,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상당한 재량이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하기 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중 일정 부분을 이연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연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이연성과 급 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원고들 역시 동종업계의 관행, 워크샵, 내부 통보, 이연성과급 안내문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연성과급 제도는 관련법령이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부합하고,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아닌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연성 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고용계약에 이 사건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의 부록 제2조는 성과급에 대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본사영업 성과급제에 따르며,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등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여 이연성과급 제도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의 입사 당시부터 피고는 매년 성과보상기준을 마련하면서 의원퇴직의 경우 이연성과급 전액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매년 각 부서에 해당 기준을 통보하였으며, 이연성 과급의 경우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안내문까지 개별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에 대해 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어도 이연성과급 안내문을 통해 이 사건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고용계약에는 이 사건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연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34729 판결 등 참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고용계약 부록 제2조에 따라 지급하는 이연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가 지급하는 이연성과급은 매년 피고의 경영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지고, 평가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조건이 결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연성과급은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의 이연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이나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의 경영실적에 연동되어 지급되는바, 이러한 이연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매년 대표이사의 결정 및 평가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내부방침을 정하여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뿐, 이연성과급에 관하여 일정한 지급기준, 대상, 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피고의 이연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연성과급은 과거의 단기성과만을 고려한 보상이 아니라 이연지급되는 기간의 장기성과와 투자위험 관리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가 이연지급기간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일 이후의 장기성과 및 투자위험 관리에는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일 이후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이연성과급이 퇴직 전에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는 이연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의 유효 여부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융투자회사에서 이연성과급 지급을 재직요건과 결부시키는 것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여 위험성이 큰 업무수행을 하고 과도한 성과보상을 받은 직후 임의로 퇴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임직원이 이연지급기간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 이후의 장기성과와 리스크 관리에는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의원퇴직 임직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피고는 임직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퇴직의 경우에는 이연성과급을 환수하지 않는다) 이연성과급이 퇴직 임직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고용계약 부록 제2조는 성과급 지급 제한사유를 특정 사유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이 사건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을 안내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임직원들은 의원퇴직 시 이연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의 임직원들은 이연성과급을 포기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피고의 이연성과급 지급 방식, 이연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임직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은 전체 성과급의 50%를 이미 당해 연도에 지급받아 업무의 성과에 대한 대가를 이미 상당 부분 보상받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을 미처 알지 못하고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연성과급 환수규정이 이 사건 각 고용계약 규정상의 한계나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