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가단2905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의료장비, 보안장비 등의 설치 및 정비 보수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공항에 위치한 D기관과 사이에 피고가 C공항에 공급한 X-Ray 검색기, 금속탐지기 등의 유지․보수 등 업무(이하 ‘피고의 세관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5.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 25.경부터 피고의 세관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8. 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C공항 E에서 3일마다 1일씩 09:00부터 이튿날 09:00까지 2인 1조로 근무를 하였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이에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퇴직 시까지 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임금을 매월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