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23.부터 2019. 5. 31.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5. 3. 23.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3.부터 2016. 3.까지는 강남 C 센터에서, 2016. 4.부터 2016. 6.까지는 D에 있는 E에서, 2016. 7.부터 2017. 3.까지는 F백화점에서, 2018. 4.부터 2019. 5.까지는 G 호텔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부터 2016. 8.까지는 월 2,500,000원, 2016. 9.부터 2017. 8.까지는 월 2,597,000원, 2017. 9.부터 2018. 8.까지 월 2,837,000원, 2018. 9.부터 2019. 5.까지 월 3,03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조기출근, 당직근무, 공사감독, 공사수리, 평일점검, 휴일특근(점검) 업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잔업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위 라.항 기본급에 별도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7. 8.부터 2019. 5.까지 받은 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은 2020. 11. 26. 피고의 대표이사 H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출근 수당 1,149,975원, 연차미사용수당 383,392원,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117,2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639,674원을 지급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체불금품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의 당직근무 등은 통상근로와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위 수당에 대한 퇴직연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이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의 내용은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고장처리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내용, 강도,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
원·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고, 원고가 한 당직 근무 등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판단
포괄임금 약정의 체결 여부에 대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외에 매월 원고가 한 업무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당직 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임금 지급 형태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당직근무 등의 성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13호증을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 등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거나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통상 업무는 미리 고정된 점검 스케줄에 따른 승강기 점검업무, 고장처리 업무와 대규모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의 공사업무, 서류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보통 점검업무는 1일 평균 8회 정도 하는 반면, 당직근무는 출동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고장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그친다.
원고가 작성한 고장처리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출동 횟수는 평균 1.21회 정도 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원고는 피고가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체불금품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원고는 고장처리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침대, TV 등이 구비된 당직실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피고가 당직근무의 대기시간 내내 원고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원고의 근무상황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당직근무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 및 형태 등을 고려하면, 당직근무업무는 통상의 주간업무에 비하여 근무의 밀도나 노동의 강도가 낮고,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아닌 수당을 받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조기출근, 공사감독, 공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별지 잔업수당 지급기준을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우선 조기출근은 고객 편의를 위해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아침에 출근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피고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사감독, 공사 등 업무에 관해서는 당직근무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들의 설문 결과 평균 공사감독 1회당 2.08시간, 평균 공사 1회당 2.5시간 정도 작업을 한다는 것뿐이어서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아닌 수당을 받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5. 3. 23.경 피고와 사이에 기본급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각 연도별 미사용한 연차와 각 2016~2019년의 통상임금 등을 알 수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부터 2019. 5.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103,000원 내지 120,00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