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0가단96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의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2. 26.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피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명가량이다.

2)

원고는 피고에서 다림질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과장 C의 소개로 2018. 10. 1.부터 피고가 납품하는 의류의 다림질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3)

원고는 2019. 9. 11.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같은 날 오전 동료 D와 함께 피고의 사업장을 떠난 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

나.

관련 소송 등

1)

원고는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피고의 해고 때문이고,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6.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C 사이 대화의 녹취록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정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2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그 해고가 서면통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3)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121)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9.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누58310), 서울고등법원은 2022. 4. 14.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9. 11.경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승소한 사정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