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2.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7,766원 및 2020. 3. 1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0일에 2,037,7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가정용품, 문구류, 장난감 및 취미용품 등의 인터넷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18. 12. 24.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2. 24. 피고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 장소를 피고 회사의 서울지사로, 연봉을 25,356,796원(월 2,037,766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1. 9.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무 불량에 따른 퇴직 권고 통지문'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수령한 후 직속 상사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통지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사직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0. 2. 9.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2. 10.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징계 및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3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9. 피고 회사로부터 2020. 2. 9.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020. 2. 9.자로 해고 처분하겠다는 이 사건 통지를 받은 다음 2020. 2. 9. 해고되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해고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설령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과도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실체적인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 1. 9. 해고 사유와 날짜가 기재된 이 사건 통지를 한 후 2020. 2. 18.자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2020. 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2020. 2. 18. 이루어졌다. 원고에 대한 2020. 2. 18.자 해고 처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통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고, 위 각 행위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처분 시기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2020. 1. 9. 원고에게 무단 지각 14일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0. 2. 9.까지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020. 2. 9. 해고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2020. 2. 9.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직속 상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2020. 2. 10.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회사가 2020. 2. 18. 징계위원회 개최 후 원고에게 징계결과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해고는 2020. 2. 9.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원고에 대한 2020. 2. 9.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1. 7. 21. 선고 90다9353 판결 참조).
취업규칙 제53조에서 '사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통지를 받기 전에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해고 후 2020. 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해고하기로 하는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해고일이 2020. 2. 18. 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해고사유와 함께 해고시기를 2020. 2. 18.로 명시한 서면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지급의 범위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연봉을 25,356,796원(월 2,037,766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연봉이 증감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임금은 월 2,037,766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 2. 10.부터 2020. 3. 9.까지 1개월분 미지급임금 2,037,766원과 2020. 3. 1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0일에 2,037,7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