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안전, 신속, 정확한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우편물 운송사업, 발착사업, 방문접수사업, 집배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소 중 C우체국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자들로,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위탁하는 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물량 및 중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배달원들과 통상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갱신하여 왔고,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의 대가를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업무
제4조(위탁업무의 원칙)
수탁자가 접수 또는 배달하는 담당구역은 위탁자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배달구역을 정하고, 소포우편물 접수 및 배달업무를 책임지
고 수행하여야 하며, 유고시 배달원 간 겸배를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의 배달구역은 수탁자에게 부여된 독점지역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소포물량의
증감 등 환경변화와 위탁자의 영업방침의 변경 등 필요시 배달구역을 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배달물량은 1일 평균 배달물량[도시 지역 150통, 농어촌(시외구) 90통]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10%, +20%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설·추석 우편물특별소통기간 중 배달물량은 1일 평균 배달물량 계산 시 제외한다.
제5조(소포우편물의 수수)
수탁자가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의 수수와 수탁자가 접수한 소포우편물의 인계 장소
및 시각은 위탁자 및 위탁운영관서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협의하여 소포우편물 수수 장소와 시각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선편 및 항공우편물로 1일 2회 수수한다.
수탁자는 소포우편물을 접수 또는 배달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이를 이행하여
야 하며,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징수하여
당일에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수금 당일에 인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다음날 국고금 납부시간 내에 인계할 수 있다.
소포우편물을 인수한 이후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
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과정에서 사용한 파렛 등 운반용기는 수탁자 책임 하에 정
해진 위치(집중국 또는 물류센터 운반용기 보관장소)에 즉시 정리하여 반납한다.
수탁자는 소포우편물의 고중량(부피), 저중량(부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수한다. 다만,
초소형 소포는 수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제6조(소포우편물의 배달)
위탁자는 배달서비스 품질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소포우편물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수
탁자는 우체국(집중국/물류센터)으로부터 소포물량을 확인하여 인수한다.
수탁자는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않아 발생한 우편사고(부패, 변질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소포우편물 방문접수)
수탁자는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는 경우 정해진 시각 내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접수당
일 발송이 가능하도록 인계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시에는 우편물의 검품 및 규격을 확인하여 우편요금을
징수하고, 취급과정에서 파손될 우려가 있는 우편물은 접수를 거절하거나 포장을 보완하
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수수료)
소포배달 위탁수수료의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원으로 하되 위탁수수료
는 중량별로 지급한다.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중량별 배달수수료(우편물 인수인계, 구분작업 포함),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수수료에 대한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10kg 이하 10kg 초과 ~ 20kg 이하 20kg 초과
(부가세배달 수수료포함) 1,065원 1,065원 + 200원 1,065원 + 400원
방문접수(부가세 수수료포함) 892원
제10조의2에 의한 도급차량 운용비용 변경 시 위탁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위탁수수료의 정산)
수탁자는 소포우편물의 접수, 배달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5일까지
위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익일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무
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익일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 수수료에 대하여 익년도 1월에 지
급 시 정부예산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배달 수수료는 수탁자가 당월 실제 배달완료한 물량과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
한 소포를 포함하고, 방문접수 수수료는 접수물량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다만, 위탁자와
상호 협의 시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는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 배달완료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0조(차량의 투입 및 시설장비)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배달전용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
하여야 하며 차량 사용비용 및 유류비 등의 운용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수탁자 임의로
차량 또는 차량 부속품을 매매하거나 차량 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을 진다.
위탁자는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접 또는 리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위탁자는 차량 정비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차량점검 일정
및 방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차량 이상 징후에 대한 검사 및 정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수탁자는 필요시 위탁자와 계약된 정비업체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배달전용 차량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계약 해지 시 차량 차체 이상 유무, 차량공구 일체, 예비타이어, 기타(적재함
및 자동차 열쇠 등) 확인 후 반드시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고 이상 없을 시 차량
을 반납하며, 반납 시 위탁자가 차량정비를 요청할 경우 위 제3항을 따른다.
신규 계약하는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을 시 반드시 차량 상태에 대하여
직접 확인 후 인수를 받아야 하며, 차량 인수 후 발생하는 차량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수탁자에게 있다.
수탁자가 본인의 차량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자의 차량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와 사전(1개월 이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차량사고 처리)
수탁자는 차량사고 발생 시 위탁자에게 차량사고 경위에 대하여 유선 및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고 공동 대처하여야 한다.
업무 중 발생하는 차량사고는 보험처리를 우선한다. 단, 위탁자가 가입한 보험금 지급한
도 초과금액 및 자차수리비용 발생에 따른 자기부담금과 보험처리 불가 부분에 대한 비
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업무 이외에 차량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고, 위탁자의 보험으로 사고처
리를 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고처리비용 일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
며 이는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계약기간 중 차량사고 4회 이상 발생 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차량사고 건수는 회계연도 내에 수탁자 비용으로 환입 처리할 경우 사고횟수에서 제외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 하에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
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우편물 사고 및 차량사고 등)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위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처한다.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운전면허 및 화물
운수종사자자격증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운전경령증명서
등)는 계약 체결 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국민에 대한 우편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유
사시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 시 운송관련 제반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운행
과 작업 안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배달서비스 기준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시행하는
우편물의 취급방법 등 본 계약의 적절한 업무수행 및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동안에는 위탁자의 경쟁사 또는 관련회사의 상품을 접
수 또는 배달할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위탁자가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파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조세체납처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타 계약
이행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요구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배달서비스 고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자의 의무)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우체국’으로부터 위탁업
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을 전달받아 수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한다.
위탁자는 우편서비스 품질향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
가결과에 따라 본 계약의 갱신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작업복·용품 등의 제공)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비용 등은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품에 대하여 ‘관할 우체국’의 협조·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있다.
PDA(우편업무용)
집배복(조끼, 동잠바), 집배모
기타 배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것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PDA 사용에 따른 통신비를 우체
국의 협조·지원을 받아 실비(월 45,000원)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대여 받은 제1항 각 호의 용품에 대하여 국가재산임을 인식하여
항상 선량하게 관리하고, 분실 및 망실 시 변상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완료 또는 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책임과 손해배상)
우편법 제38조 및 우편법시행규칙 제135조의2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소포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경우
현금추심 취급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한 손해
수탁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해진 배달구역 내에서 접수 및 배달업무를 이행하지 않
거나 수탁자의 비용으로 차량 또는 배달원의 투입을 못하는 경우 위탁자가 제3자로 하
여금 대체 운송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선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에 관한 보증)
수탁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위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수탁자의 중요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절차개시로
인해 계약이행을 못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탁자의 주요자격(운전면허 등)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법률위반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업무처리를 위해 취급하는 정보(자료, 데이터 등) 관리에 소홀하여 외부로 유
출되었을 경우
우편물을 포함한 배달차량을 분실한 경우
공문서를 위조, 변조, 손괴한 경우
우편물 또는 우체국 소유 기타물의 절도, 절취 또는 유기한 경우
착불요금의 횡령, 우편물에 붙어 있는 우표의 절취 행위시
수수료를 더 받을 목적으로 집배원 등과 소포우편물을 부당 수수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우편요금 등에 대하여 허위작성 또는 지연 인계 등 고의로 공금
을 유용한 경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현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경우
계약기간 중 절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탁자가 사망, 실종, 잠적한 경우.
집배원(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포함) 및 소포배달원(재택위탁배달원, 통상위
탁배달원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 위반 등
으로 해지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경우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7일 이내의 기한을 두어 문서
로서 그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영업용 배달차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포우편물의 배달에 지장을 주거나, 대국민 우편
서비스 수준을 현저하게 낙후시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포우편물 배달을 거부한 경우
위탁배달원 간 폭력행위, 현장관리인의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자 중 지사장
이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성이 인정된 경우, 고객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
중대·악성민원의 반복적인 유발로 우체국 배달서비스 품질을 현저히 훼손시킨 자 중 지
사장이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성이 인정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경우에도 위탁자와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 및 부당금 수수 금지 등)
수탁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의 서
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위탁자와 수탁자는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하여 보안관리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위탁배달원들이 2019. 12.경 C우체국에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된 우편물(2020년도 우체국 달력 100부)을 개봉하여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고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20. 1. 15. 원고들에게 ‘2019. 12.경 소포우편물 취급 과정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 제17조 제2항 제5호 법률위반, 제17조 제2항 제10호 우편물 절취, 제17조 제2항 제14호 심각한 기관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서’를 교부하고 원고들과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각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그 실질이 해고처분에 해당하는데, 팀장의 허락을 받아 반송불요상품인 우체국달력을 가져갔다는 점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처분이 아니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7호증, 을 제1, 7,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성격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과 같은 위탁배달원들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우편물을 목적지에 배달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을 방문접수하는 한편, 피고는 위탁배달원들에게 배달물량 및 중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위탁배달원들이 배정받은 우편물을 지정된 기일 안에 모두 배송하는 일의 결과가 중요한 계약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20조에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 이외에 퇴직금, 수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업무에 다른 주문·요청 및 결과보고·확인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같은 위탁배달원 중에는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본인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인적 성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약이므로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형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업무내용과 업무수행방식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는 이 사건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졌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는 우편물 배달업무, 우편물 방문접수 업무 및 이에 따른 부대업무로서 우편물 분류, 상·하차, 우편요금 수수 등(이하 ‘이 사건 위탁업무’라 한다)이다.
피고가 위택배달원들에게 업무용 PDA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우편물의 배달결과를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위탁한 우편물 배달업무에 관한 수취인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배달업무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PDA에 입력된 자료는 위탁배달원들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었는바, 이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배달구역을 지정해주고 배달 및 방문접수 등 이 사건 위탁업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원고들을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위탁배달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직장 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우편물의 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고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가 위탁배달원들을 상대로 배달 지연, 실적 부진, 피고 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니폼 등을 배부하여 착용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고객의 주거지, 근무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 이 사건 위탁업무의 특성상 배달원의 신분과 소속을 명확히 하고, 피고의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피고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2017년까지는 위탁배달원들에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위탁배달원들에게 제공했던 배달차량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8년경 배달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위탁배달원들에게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위탁배달원에게 배달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운용비용은 위탁배달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위탁배달원들이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이 사건 위탁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피고가 차량 관리 및 운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위탁배달원들로 하여금 피고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동안에는 경쟁사의 상품을 접수 또는 배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위탁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안정적인 배송체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위탁배달원들이 이 사건 위탁업무가 종료 이후에도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배달원들에 대하여 배달구역이 지정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위탁계약상 배달구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우편물을 각 지역으로 배달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위탁배달원들의 배달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배달원들이 배송센터에 일정 시간대에 집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편물 분류 및 배정, 수취작업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였다거나 근태를 관리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원고들의 집결 시간이 늦어졌다고 하여 피고가 이에 대해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가 위탁배달원들이 결근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배달물량을 다른 위탁배달원 등이 대신 배달하도록 조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편물 배정 및 배달일정을 짜는 데 고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고, 배달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 그 외에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위탁배달원들의 휴가를 승인하는 등 휴가를 통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휴무일수를 제한한 사실도 없다.
자신의 계산에 따른 사업 영위 및 독립성
원고들은 배달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유류비 등 각종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우편물의 분실, 훼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을 피고에게 배상해야 했고, 우편물의 보관·관리상 위험과 이 사건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스스로 부담했다.
보수의 성격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 투입한 시간에 관계없이 오로지 배달한 물량 및 중량에 비례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배달원들은 배달 물량 및 중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탁배달원들 간의 수수료 액수 및 특정 위탁자의 월별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상한이 없었다.
피고가 위탁배달원들의 조장인 원고 A에게 기본수수료 35,000원을 일정하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와 위탁배달원들 사이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고 수취금 전달 등 이 사건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부수 업무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고정비용을 정하여 둔 것이 위탁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므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타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기타 복무에 관한 제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에의 종속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들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나 이 사건 위탁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각주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성격 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과 같은 위탁배달원들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우편물을 목적지에 배달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을 방문접수하는 한편, 피고는 위탁배달원들에게 배달물량 및 중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위탁배달원들이 배정받은 우편물을 지정된 기일 안에 모두 배송하는 일의 결과가 중요한 계약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 제20조에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 이외에 퇴직금, 수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업무에 다른 주문·요청 및 결과보고·확인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같은 위탁배달원 중에는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본인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인적 성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약이므로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형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2) 업무내용과 업무수행방식 가)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는 이 사건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졌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는 우편물 배달업무, 우편물 방문접수 업무 및 이에 따른 부대업무로서 우편물 분류, 상·하차, 우편요금 수수 등(이하 ‘이 사건 위탁업무’라 한다)이다. 나) 피고가 위택배달원들에게 업무용 PDA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우편물의 배달결과를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위탁한 우편물 배달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