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반도체 배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환경사업에 관련된 기계 및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10.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2014. 12. 5. 원고와 위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 및 PIPE SUPPORT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12. 5.부터 2015. 7. 31.까지, 공사대금을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피고가 공급해주면 원고가 배관공사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자재를 피고가 공급하는 방식에서 원고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변경계약을 칭할 때는 '제○차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제○차 변경계약서'라 한다).
<1>마.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퇴거하였고, 2016. 1. 2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협의사항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종협의사항'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2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제10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0차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① 2016. 2. 26. 이 사건 공사의 기존 공사대금인 4,641,116,408원과 추가공사대금 1,489,072,031원 중 일부인 390,000,000원의 합계 5,031,116,408원을 일부 감액하여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②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3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남아 있었으며, ③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1,099,072,031원(= 1,489,072,031원 - 39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경우 피고가 C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9.까지 원고에게 5,614,575,750원을 지급하고, 2017. 1. 24. 추가로 37,339,25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1,205,014,234원[= (① 5,000,000,000원 + ② 134,500,000원 + ③ 1,099,072,031원) × 1.1 - 5,614,575,750원 - 37,339,25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예비적 청구원인
만일 제10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경우,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1, 8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어서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중 일부인 1,205,014,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설계변경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투입한 물량의 공사대금을 C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증액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39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 3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감액되지 않은 본래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인 1,205,014,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제10차 변경계약과 같이 공사대금을 5,000,000,000원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10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0. 1.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중 위 금액 합의 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05,014,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2. 26. 변경된 시공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5,0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제10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에 대한 종국적인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고,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도하였으며 2016. 9. 5.경 준공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2020. 5. 1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위와 같은 추가 공사사실 및 합의의 존재 사실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 또는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0차 변경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전체 공사내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정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제10차 변경계약과 별도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현장에서 퇴거하였고, 2016. 1. 28. 피고와 이 사건 최종협의사항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최종협의사항에는 '이 사건 공사 금액의 최종 확정 및 추가 지급 내역'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였다는 내용과, 협의결과 돌관할증 등을 고려하여 추가 대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인정하되 추후 양사가 최종 협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말미에 원고의 대표자와 피고의 현장소장이 각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최종협의사항에 첨부된 별지 내역서를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추가공사대금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일부 항목과 금액에 대하여는 삭선이 그어져 있고, 각 항목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 내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추가공사비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 가필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와 피고의 현장소장은 원고 측이 사전에 작성하여 온 위 별지 내역서를 기초로 객관적 소명자료의 존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최종협의사항 내용과 같이 추가공사비로 3억 9,000만 원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2. 26. 이 사건 최종협의사항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4,700,000,000원에서 5,0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제10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결국 제10차 변경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의 최종적인 상황을 기초로, 이 사건 최종협의사항에서 정리한 내역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5,000,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변경계약서의 제14조 제6항에서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실 투입인원 및 실 물량을 근거로 정산할 것을 합의한다(내역서 기준)'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최초 계약서에서부터 기재되어 있었고, 그 의미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확인되는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된 인원과 물량을 기초로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정산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시공오류나 계산착오 등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증가한 비용이나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없음에도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비용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당연히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는 갑 제2호증(내역서)을 기초로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1,489,072,031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6. 1. 28. 작성된 이 사건 최종협의사항에는 갑 제2호증과 같은 양식의 내역서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협의항목' 금액의 합계가 963,305,39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 부분도 삭선으로 그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했던 내역서에도 금액이 963,305,39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6. 1.경 무렵 피고에게 1,489,072,031원을 지급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고, 무엇보다 피고가 이 사건 최종협의사항이나 제10차 변경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1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하도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각호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 8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는 최초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10차 변경계약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수행한 공사내역 및 변경된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500,000,000원에서 5,0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특히 제9차 변경계약 이후 제10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돌관할증내역 등을 반영하여 오히려 공사대금을 증액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와 2016. 2. 26. 제10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제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상호 합의 하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내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하거나, 2020. 1. 14.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2020.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4년 사이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특히 2016. 2. 26. 제10차 변경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존 공사대금 중 46억 원 이상을 지급받아 이미 상당 부분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제10차 변경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등 경비를 원고에게 부담시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0차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를 보면 간접비 항목에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인원과 물량을 근거로 산출한 공사대금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는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공사내역서 등 서류만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제10차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제10차 변경계약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 과소하게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10차 변경계약 체결 당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 아니더라도, 최초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하도급법 제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제1호),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제5호) 부당한 대금결정행위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제3호에서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제10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으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증액된 공사대금을 정산 받았음에도 그 부담을 원고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중 공사대금을 정한 부분이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제10차 변경계약의 체결 경위, 당시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던 잔여 공사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원고에게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거래관념상 부적당한 내용의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가 외포심을 느끼고 이에 따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각주1) 부가가치세 별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