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합11542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5. 18.자 권한정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D본부 소속 E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제10․11대 지부장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F가 2020. 3. 16.경 D본부에 원고로부터 언어폭력, 협박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2020. 3. 30.경에는 조합원 G이 원고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2020. 4. 1.경 피고 산하 성폭력사건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성폭력조사위원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었다.

다.

피고의 D본부장은 2020. 3. 31.경 원고와 관련한 반조직적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0. 5. 7.경 피고 산하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고, 이 사건 성폭력조사위원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라.

이 사건 성폭력조사위원회는 2020. 4. 23. 원고의 성폭력 행위 2건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 산하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고 한다)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원고에 대한 제명을 제안하였고,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2020. 5. 14. 원고의 반조직적 행위 관련 징계사유를 인정한 다음 중앙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제명을 제안하였다.

마.

이 사건 지부의 제12대 지부장 선거는 2020. 3. 17.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거 당일 연기되어 2020. 5. 12. 실시되었고, 2020. 5. 15.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원고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2020. 5. 18. ‘H단체 탈퇴 조합원 투표 진행’을 논의사항으로 하여 2020. 5. 19.자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피고의 위원장은 같은 날 원고가 조합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부장으로서의 권한정지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한정지’라 한다).

사.

중앙위원회는 2020. 5. 19. 성폭력 행위 및 반조직행위 각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아.

피고의 규약, 상벌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규정, 지부운영규정, 이 사건 지부의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 26, 27, 30, 31, 32, 35, 39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 17, 24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권한정지와 이 사건 제명결의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가.

절차상 하자 주장

①

이 사건 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독립된 법외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17조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내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의 상벌규정 제10조 제2항 및 피고의 지부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지부 임원에 대한 탄핵을 지부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부장인 원고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시킨 것은 이 사건 지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명결의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결과 통지가 위법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한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이를 선출하는 본부대의원대회의 위원들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 선출되어야 함에도 사실상 내정방식으로 지명되었는바,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①

원고는 F나 G에 대하여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측에서 원고가 지부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②

원고는 제12대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부당한 정치활동을 강요하던 피고로부터의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사건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조직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단체이므로 원고가 조직변경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대의원대회 공고문에 조직변경 논의를 포함한 것이 반조직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반조직행위로 몰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C 징계규정에 따른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성폭력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명결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권한정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230, 2009다52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의 위원장이 2020.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권한정지를 통보하였고, 중앙위원회가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상벌규정 제10조의2에서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 진행 중에도 권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단,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권한정지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전제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최종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직위해제처분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2020. 5. 18. 이 사건 권한정지 이후 2020. 5. 19.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제명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권한정지의 효력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권한정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제명결의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가)

이 사건 지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규약에 의하면 피고의 산하기구이자 하위 업무집행기관으로 지부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각 지부는 피고의 강령, 규약, 규정, 규칙 및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각 지부 결정 사항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경우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효력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의 지부운영규정 및 이 사건 지부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 산하 각 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지부장은 피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야 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지부의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본부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부가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집행하는 등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조직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부가 독립된 법외조합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지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독립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이 사건 지부 지부장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지부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그 요건과 사유, 효과가 상이한 별개의 절차인 점, ② 탄핵절차는 지부장을 투표로 선출했던 해당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회수하여 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것이 핵심인 반면, 징계절차는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전체 조합 차원에서 해당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도로 그 취지를 달리하는 점, ③ 피고 내지 이 사건 지부의 내부규정에서 지부장에 대하여는 탄핵절차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거나 일반 조합원에 관한 징계절차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제명결의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부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를 제명할 권한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조사결과 및 징계처분 미통지 등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 18, 19, 22, 23,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성폭력조사위원회는 원고의 대면조사 거부에 따라 2020. 4. 14. 원고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고 2020. 4. 21. 원고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사 실, ②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 5. 14.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한 사실, ③ 이 사건 성폭력조사위원회는 2020. 5. 11.경,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 5. 15.경 각 원고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 제명을 제안하여 2020. 5. 19. 중앙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부 사무실로 징계처분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5. 21. 위 등기우편이 도달한 사실, ⑤ 피고는 이와 별도로 2020. 5. 21.에도 팩스로 이 사건 지부에 징계처분통보서를 전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신한 사실, ⑥ 원고가 이 사건 제명결의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상벌규정은 징계대상자에게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즉각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정한 이외에 서면의 양식이나 통보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각 위원회의 조사결과 서면에는 징계양정으로서 제명 의견과 근거 규정, 중앙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면담 또는 서면을 통해 진술함으로써 각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위원회가 원고에게 통보한 조사결과 서면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사결과 통보에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미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담 또는 서면 제출을 통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존부 및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징계처분 결과 통지 역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앙위원회 및 본부대의원대회의 구성상 하자

앞서 든 증거, 을 제36,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앙위원회 및 본부대의원대회의 구성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이 사건 제명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중앙위원회 명단이 확정되는 과정은 각 본부에서 선출직 중앙위원 명단을 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 담당자가 이를 취합하여 중앙위원 가명부를 공지하고, 수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2020. 5. 13. 이 사건 제명결의를 의결한 중앙위원회 명단이 확정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도 선출 과정에서의 하자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 효력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는 징계처분 주체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징계사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였다거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정 위원을 일부러 배제하였다는 등 이 사건 제명결의 자체의 공정성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특히 각 본부대의원대회의 구성 문제는 각 지부·지회에서 진행한 본부대의원 선거관리에 관한 절차적 하자 문제이므로, 중앙위원회가 진행한 이 사건 제명결의와 관련한 징계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I에서는 2020. 6. 26.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기초로 원고가 F의 아랫배를 만져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산구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2020. 12. 21. G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와 성희롱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던 점, ② 원고 역시 F의 옆구리를 두 번 정도 툭툭 친 사실과 G의 허벅지 뒷부분을 툭툭 친 사실이 있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언행은 그 자체로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언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F, G에 대하여 성추행 내지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반조직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 3. 25. 피고의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의 D본부 간부들을 C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과 그 고발장 표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점, ② 원고는 2020. 3. 26.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로 피고의 D본부 간부들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반조직행위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발의 목적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피고의 D본부 간부들뿐만 아니라 위원장까지도 고발할 예정이나, 피고 측에서 자신의 성폭력 사건 관련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해주면 고발을 취소할 용의가 있다고 공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상벌규정 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고발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 사건 제명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 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자율적 결정은 보장되어야 하는바, 자율적으로 결합한 사적 단체인 피고 역시 규약, 상벌규정 등을 피고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는 가급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② F에 대한 성폭력 행위의 경우 C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G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실제로 원고에 대한 별도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원고의 F, G에 대한 각 성폭력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0. 5. 18.자 권한정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