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합11627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I.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성립된 방송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로 원고 A은 2015. 12. 7.부터 2016. 8. 31.까지 보도본부 국제주간으로, 원고 B은 2015. 12. 7.부터 2017. 7. 31.까지 보도본부 취재주간으로, 원고 C은 2015. 12. 7.부터 2017. 7. 31.까지 보도본부 방송주간으로, 원고 D은 2015. 12. 15.부터 2017. 7. 31.까지 보도본부 보도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 등

가.

피고의 이사회는 2018. 6. 5. ‘피고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서, 피고의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인 ‘F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F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이 사건 위원회는 2019. 6. 4.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하였고, 이 사건 운영규정은 2019. 7. 15. 폐지되었다).

나.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위원회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제4조 제1항, 제3항), 의사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이 사건 위원회는 자료 등 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등의 권한을 갖고(제9조 제1항),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침해 사례나 부당인사 등 공적책임 훼손 사례를 조사하여(제3조), 그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제2조 제2호), 이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할 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1호),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제2호)와 함께 징계 등 인사조치(제3호)를 권고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사장은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8조). 아울러 이 사건 위원회는 조사 절차에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자 등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3조).

다.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들의 과거 언행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 다음 피고의 사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였다.

3.

징계처분

가.

피고의 보도본부장은 2018. 7. 12., 2018. 8. 1., 2018. 8. 17. 각각 피고의 인력관리실장에게 원고 A, B, C, D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6. 26.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6개월,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원고 D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사장은 2019. 7. 1.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위 징계의결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의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재심 절차(이하 ’이 사건 재심 절차‘라 한다)에서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는 2020. 6. 3. 원고 A에 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4조(성실), 제5조(품위 유지) 위반, 피고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55조 제1, 2호를 근거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원고 B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5조(품위유지), 제8조(겸직금지), 제18조(조퇴 및 외출) 위반, 인사규정 제55조 제1, 2, 3호를 근거로 정직 5개월의 징계를, 피고 C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5조(품위 유지) 위반, 인사규정 제55조 제1, 2호를 근거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원고 D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5조(품위 유지) 위반, 인사규정 제55조 제1, 2호를 근거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여 종전의 징계를 유지하거나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사장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요지

가.

원고들에 대한 공통된 징계사유(이하 ’원고들에 대한 공통 징계사유‘라 한다): 직장 질서 문란 원고 A은 국제뉴스를 총괄하는 국제주간으로서, 원고 B은 보도국 취재주간으로서, 원고 C은 뉴스제작을 총괄하는 방송주간으로서, 원고 D은 보도국을 총괄하는 보도국장으로서 보도국 국·부장을 중심으로 한 모임인 G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하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이라 한다)의 결성을 주도하고, 위계질서가 강한 보도국의 특성과 모임을 주도한 국·부장단이 보직, 근평, 연수, 특파원 선발 등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일선 기자들의 모임 가입을 종용하였으며, 주요 보직을 비롯해 앵커와 특파원이 모임 참여자 중심으로 과점됨으로써 이 사건 정상화 모임 참여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보도본부 내 인사 업무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과 우려가 발생하였고, 직장 내 편 가르기 효과가 발생하여 직장 내 갈등과 반목이 만연하게 되었다.

나.

원고 B, D에 대한 공통된 징계사유(이하 ’원고 B, D에 대한 징계사유‘라 한다):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 원고 B은 보도국 취재주간으로서, 원고 D은 보도국 총책임자로서 편성규약에 따른 취재 및 제작 책임자이자 본부별 편성위원회(보도위원회)의 책임자 측 간사 위원임에도, 2016년 편성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른 5번의 보도위원회 개최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2017년에는 보도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 또는 해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다.

원고 B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

1)

인사 문제 관련 직원 품위손상 원고 B은 광주방송총국장 재직 시점인 2017. 8. 27.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의 사장, 인력관리실장 등과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 원고 B은 대리운전 기사가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만한 내용에 관해 통화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보로 이어지는 등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원고 B은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단법인 H이 개최한 세미나(이하 ’이 사건 세미나‘라 한다)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토론에 참여하고 회당 290,100원의 자문료를 받았으나,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송기관장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았다.

3)

H 참석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근태 불량 원고 B은 겸직 허가 및 외출을 위한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와 같이 5차례 이 사건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문료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 D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 인사권 남용 원고 D은 영화 ’I‘ 아이템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 J 문화부장의 강압적인 취재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인 K, L(이하 ’K 등‘이라 한다)의 의견 제시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K 등에 대한 부당한 징계요구 문서에 결재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다.

5.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4호증, 을 제1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0 내지 15, 20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I.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1)

징계절차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 사건 위원회의 불법적인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중대‧명백한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관한 징계사유 및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에 관한 징계사유에는 징계시효 2년이 지난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어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들에 대한 공통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성명서 게시는 언론사에서 용인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참여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참여 여부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

나)

원고 B, D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8. 12. 19.자로 개정되기 전의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이라 한다)에는 G협회장의 실무자 측 대표성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8. 12. 19.자로 개정된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을 통해 비로소 G협회장이 실무자 측의 대표위원이 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한, 위 원고들에게는 보도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었고, 보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할 책임자 측의 당연직 위원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이 보도위원회의 개최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B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인사 문제 관련 직원 품위손상에 관하여 원고 B은 개인 차량에서 피고의 인력관리실장과 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에 관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세미나에 참석하고 소정의 자문료를 수령한 사실, 이에 대해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구 청탁금지법의 시행 초기에 있었던 일로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

(3)

H 참석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근태 불량에 관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영리 목적으로 직책을 겸하는 등 계속적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이 이 사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취재주간 업무의 일환이다.

라)

원고 D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인사권 남용)에 관하여 피고의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뉴스 아이템에 대한 K 등의 취재거부는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도본부장의 K 등에 대한 징계개시를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절차였다. 원고 D은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중간 결재자로서 K 등에 대한 징계요구 문서에 결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D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미지급 임금의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 기간인 1~6개월을 지났으므로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유효하고,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인사규정에 따른 통상의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피고의 직장 질서에 미친 악영향, 피고의 징계약정 기준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III.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 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무효 확인판결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직 기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 기간의 임금 미지급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 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위원회는 합의제 자체감사기구 설치 및 중복감사를 금지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및 제33조를 위반한 것이고, 감사에게 포괄적인 감사 권한을 부여한 방송법 제5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 사건 운영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와 관련된 새로운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인사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추종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징계에 관한 절차적 권리 내지 방어권 보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할 때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사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8조).’는 것으로 새로운 징계사유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문언상으로는 ‘권고’에 절대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피고의 사장에게 경영상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 2 이 사건 운영규정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운영규정이 다른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자가 징계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절차가 아니라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통상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정관 제24조를 비롯하여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제44조,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는 취업규칙 제49조, 징계사유를 나열한 인사규정 제55조,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56조, 징계시효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58조가 배제될 이유나 근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인사권자인 피고의 사장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단서에 불과할 뿐이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원회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자체감사기구라거나 피고 감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는 이 사건 위원회 조사 절차에서의 조사 방해나 불응 등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규정한 것임이 명백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사유에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위반에 관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인사규정 등에 따른 통상의 징계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보도본부장은 2018. 7. 12., 2018. 8. 1., 2018. 8. 17. 각각 피고의 인력관리실장에게 원고 A, B, C, D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의 인력관리실장은 2018. 8. 31. 징계회부서를 통해 원고들이 징계에 회부되었음을 통보하고, 위 문서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위 징계회부서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원회의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이 징계사유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의 인력관리실장은 2019. 5. 27.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을 기재한 수정된 징계사유서를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6. 26.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0. 5.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심 절차와 관련하여 2020. 5. 22. 인사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임을 통지하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이 있다면 이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변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 5 인사규정 제63조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의미를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의 기초로 삼는 모든 근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과정에서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 및 특별인사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및 조사 없이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추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와 특별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원고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의결을 하였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 없이 징계사건을 심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취지 등 참조), 피징계자의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중에 징계 의결시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사규정 제58조 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에 대한 공통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요구는 2018. 7. 12.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이 2016. 7. 14.에 게시한 9차 성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명서는 위 징계요구일로부터 2년 전에 게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공통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결성 및 직원들에 대한 위 모임에의 참여 권고, 수차례에 걸친 성명서의 게시로 피고 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9차 성명서 게시 시점인 2016. 7. 14.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징계시효는 2016. 7. 14.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B, D에 대한 징계사유는 G협회장이 2016. 7. 22.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보도위원회의 개최를 지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최하지 않아 보도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 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징계요구는 2018. 8. 1. 이루어졌으므로, 위 징계사유에 관해서도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에 대한 공통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사유 인정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 17, 32, 34 내지 37, 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에 거주하는 피고 보도본부 소속 기자로 구성된 G협회(이하 ’G협회‘라 한다)가 존재한다. G협회장은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편성규약과 2004. 12. 24.경 제정된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도본부 내 뉴스 기획 및 편집회의에 참석하고, 뉴스 최종 편집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2015. 12. 16. 당시 G협회장이었던 N는 보도본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특정 아이템에 대한 보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보도본부의 국·부장단 18명은 2015. 12. 17. 위 18명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내 게시판에 ’G협회장의 특정 기사 보도 요구 행위는 의견 제시가 아니라 압력이었고,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3 2016. 3. 9.자 피고의 O 프로그램에서 ’P‘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G협회는 2016. 3. 10. 보도 게시판에 해당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2016. 3. 11. 편집회의에서 부장단에게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내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첫 번째 성명서(이하 ’제1차 성명서‘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위 성명서에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111명이 이 사건 정상화 모임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위 111명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었다. 4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은 2016. 3. 15. 사내 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두 번째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위 성명서에는 제1차 성명서 게시 당시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참여한 111명에서 18명이 추가로 위 모임에 참여하여 129명이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위 129명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었다. 5 이후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은 위 모임에 참여한 기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로 아래와 같은 제목의 성명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모두 9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6 피고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하면 국장, 부장, 팀장은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출장 및 복명, 인사내신 등의 업무 중 일부에 관해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이 결성될 당시 피고 보도본부 소속 국장은 9명, 부장은 25명이었는데, 위 국장 및 부장 34명 전원은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참여하였다. 7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이 결성된 이후 2016. 7. 1.부터 2018. 2. 1.까지 신규해외 특파원으로 발령받은 기자는 총 12명인데, 그중 10명이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참여한 기자이다. 또한,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이 결성될 당시 뉴스 앵커를 맡은 취재기자 8명 중 5명이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참여하였는데, 2017년 9월경에는 8명 중 7명이 이 사건 정상화 모임 참여자로 구성되었다. 8 피고의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경인방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Z은 2016. 7. 13. AA협회보에 ’AB’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위 기고문은 피고와 피고의 간부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고는 Z이 위 기고문을 게재한 후 2일 뒤인 2016. 7. 15. Z에게 2016. 7. 18.부터 2016. 9. 3.까지는 제주방송총국으로 파견을 명하고, 2016. 9. 4. 제주방송총국으로 전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Z에 대한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인사발령 직후 G협회 등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보도본부 국·부장단 31명은 2016. 7. 18. ’무엇이 부당인사입니까? 외부 매체에 황당한 논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고를 하고서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9 이 사건 위원회는 2018. 7. 6.부터 2018. 7. 23.까지 피고 본사 소속 취재·촬영기자 561명을 대상자로 하여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관한 선택형 설문조사(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위 561명 중 296명이 이 사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제 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결성과 9차에 걸친 그 명의의 성명서 게시는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피고의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방송법 제6조 제1항),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방송법 제6조 제9항). 피고는 공영방송사로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방송의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피고의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된다. 피고 소속 기자들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없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편성에 관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또는 질서가 형성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2 피고는 이를 위해 편성규약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직장 내 질서를 형성, 유지하려 하고 있다. 편성규약에 의하면,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하고,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결성을 주도하고 9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게시하면서 개별 직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 모임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묻거나, 다른 직원들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참여자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내신권, 복무관리, 출장 및 복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시도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의 참여를 거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4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결성 이후 이루어진 신규 특파원 및 뉴스 앵커에 대한 인사발령 결과를 보면, 실제 인사 과정에서는 위 모임에의 참여 여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의 참여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결성 이후 위와 같은 우려를 하게 되었음은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실무자들은 이 사건 정상화 모임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재하거나,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5 Z은 2016. 7. 13. AA협회보에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고문을 게재한 직후 제주방송총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보도본부 국·부장단 31명은 2016. 7. 18.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17. 3. 31. 피고의 Z에 대한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기고문 게재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이 법원 2016가합111684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Z에 대한 인사발령 및 위와 같은 인사발령에 대한 원고들의 지지는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반대하거나, 위 모임의 입장을 비판하는 경우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피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간부들로 피

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보도본부 국·부장단 31명은 2016. 7. 18.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17. 3. 31. 피고의 Z에 대한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기고문 게재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이 법원 2016가합111684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Z에 대한 인사발령 및 위와 같은 인사발령에 대한 원고들의 지지는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반대하거나, 위 모임의 입장을 비판하는 경우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피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간부들로 피고 직장 내 위계질서에서 주어진 권한과 공식적인 회의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인사 등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의 참여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고, 참여를 요청한 것은 원고들의 지위나 영향력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권유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위와 같은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모집 방식을 강압으로 인식한 실무자들과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조직사회가 분열되었다고 인식한 실무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피고의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것이다.

나.

원고 B, D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사유 불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G협회장이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보도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2016. 5. 4. 한 차례의 보도위원회만 개최된 사실, G협회장이 이 사건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실무자 측 대표로 서명한 사실, G협회장은 2011. 10. 19.경 이후 개최된 피고의 보도위원회에 실무자 측 대표로 계속 참석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G협회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편성규정 제11조 제1항은 ’편성위원회는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편성규정과 이 사건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을 통해 보도위원회의 개최권자를 보도국장 또는 보도본부 취재주간으로 규정한 바는 없고, 그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또한, 편성규정 제8조는 ’편성위원회는 각 본부별 취재 및 제작 책임자와 실무자 대표 각 5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편성위원회의 책임자 측 위원은 본부장, 국장, 부장급 이상의 간부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편성규정과 이 사건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에 보도국장 또는 보도본부 취재주간을 보도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보도위원회 운영세칙은 책임자 측 대표인 보도본부장과 실무자 측 대표인 G협회장의 서명을 통해 제정 및 개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G협회장의 개최 요청에 따라 보도위원회를 개최할 권한과 의무는 보도본부장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G협회장이 보도본부장에 더하여 위 원고들까지 수신인으로 포함하여 보도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도위원회를 개최할 권한과 의무가 위 원고들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 원고들이 보도본부장의 보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였다거나,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원고 B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인사 문제 관련 직원 품위손상에 관하여: 징계사유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은 광주방송총국장 재직 시점인 2017. 8. 27.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의 사장, 인력관리실장과 통화하였고, 그 통화 내용을 들은 대리운전기사의 제보로 ’원고 B이 제작 거부에 참여하기 위해 보직을 사퇴한 AC 순천방송국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막후에서 공작하였다‘는 취지의 언론기사 등이 보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원고 B의 개인차량에서 이루어진 통화라고는 하나 대리운전기사가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사장 등이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였다‘는 오해를 살 만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피고가 AC에 대해 부당한 인사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 B의 행위는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또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2)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에 관하여: 징계사유 인정 원고 B은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토론에 참여하고 회당 290,100원의 자문료를 받았으나, 구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송기관장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원고 B의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3)

H 참석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근태 불량에 관하여: 징계사유 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8조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2017년 겸직 허가기준(을 제42호증)은 영리, 비영리에 상관없이 겸하고자 하는 업무가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겸직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외부활동 또는 계속성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되어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 신청이 불필요하나, 부서장의 허가는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허가기준은 계속성 유무에 관하여 6개월간 동일한 강의 등의 횟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4회 이상의 경우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력관리실에 겸직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 B은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토론에 참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의 2017년 겸직 허가기준에 의할 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속성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시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무단으로 외출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원고 D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인사권 남용)에 관하여: 징계사유 불인정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보도본부 문화부 팀장과 부장은 2016. 7. 29. 영화 ’I‘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데 평단에서 혹평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로 K 등에게 ’AD(가제)’이라는 아이템으로 취재를 지시한 사실, 이에 대해 K 등은 뚜렷한 근거 없이 전문가 평점을 비판하고 특정 영화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게 되면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취재를 거부한 사실, K 등은 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G협회장인 AE을 통해 편성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편성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사실, 오히려 피고는 2016. 8. 24. K 등이 취업규칙 제4조를 위반하였고,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사장은 징계의결에 따라 K 등에게 각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이후 K 등은 위와 같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6가합111592호), 이 법원은 2017. 6. 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003호) 역시 위 1심과 같은 취지에서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사건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D은 K 등에 대한 위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요구서에 중간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D이 K 등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인사규정 제59조에 의하면 피고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은 집행기관, 소속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에게 있다. 위 규정에 따라 K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소속 부서장인 보도본부장에게 있었다. 피고는 당시 보도본부장 AF은 더 이상 피고의 직원(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징계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였다거나 이미 퇴사하여 징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보도본부장을 징계할 수 없다는 사정이 원고 D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 2 보도본부장의 K 등에 대한 징계요구 과정에서 원고 D이 중간 결재자의 지위에서 징계요구서에 중간결재한 것 이외에 원고 D이 위 징계를 주도하였다고 볼 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 D이 피고의 편집회의에서 K 등에게 지시한 뉴스 아이템의 취재 및 제작에 동의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를 불이행한 K 등에게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요구권자도 아닌 원고 D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영화 ’I‘에 대한 취재와 관련하여 G협회장이 요청한 보도위원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에게 보도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책임을 원고 D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다.

4.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에 관한 하나의 자료로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징계양정에 관한 지침 피고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43호증) 제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근무 태도,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의 징계약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중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 A, C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 C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공영방송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는 원고들과 같은 취재 및 제작 책임자들이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환경을 조성하여 줄 때 가능하다. 원고들은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됨은 물론, 외관상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보일 만한 행동 역시 삼가야 한다. 2 보도본부 국제주간의 직위에 있던 원고 A, 보도본부 방송주간의 지위에 있던 원고 C은 2016. 3. 10.경부터 원고 D, B과 함께 이 사건 정상화 모임 명의의 1차 성명서 작성 등에 참여하고, 위 모임에 참여할 구성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편집회의에 참석한 부장 등에게 부서원들의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원고들은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내신권, 복무관리, 출장 및 복명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정상화 모집 가입 권유에 대해 심리적인 압박과 불안을 느낀 직원도 상당수 존재했다. 3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결성 이후 이루어진 신규 특파원 및 뉴스 앵커에 대한 인사발령 결과는 외관상 피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가입 여부가 인사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기에 충분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분위기는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없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편성에 관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할 수 있는 직장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4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결성 및 활동은 위 모임의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직원들을 편 가르기를 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는 피고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피고의 직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비위행위이다. 5 부하 직원들이 원고들과 같은 상급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입장에 반대되는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제출된 자료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들도 피고의 다른 직원들이 원고들이 주도하는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하고,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을 결성하고 성명서 게시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결국 원고들의 이와 관련한 비위행위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

나)

원고 B에 대하여 앞서 본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에 대한 5개월의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원고 B은 이 사건 정상화 모임과 관련한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AC 당시 순천방송국장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비위행위, 외부강의 사전미신고로 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비위행위, 이 사건 세미나 참석 관련 겸직금지 의무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 B의 비위행위의 정도는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B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이르렀다. 2 원고 B은 다른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1차 성명서를 만든 뒤 AG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8차례 게시된 이 사건 정상화 모임 명의의 성명서 중 7건의 성명서를 AG에게 전달해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원고 A, C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을 주도하였다.

다)

원고 D에 대하여 앞서 본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D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원고 D은 보도국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결성과 활동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이 결성될 당시 피고 보도본부 국장 및 부장 34명 전원이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참여하였는데, 만일 원고 D이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보도본부 국장 및 부장 34명 전원이 위 모임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2 원고 D은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을 결성하기 이전인 2015. 12. 16. 개최된 편집회의에서 당시 G협회장이던 N가 특정 아이템에 대한 보도 의견을 제시하자, ’G협회장이 편집회의에서 아이템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원고 D은 그다음 날인 2015. 12. 17. 원고들을 포함한 보도본부의 국·부장단 18명의 명의로 사내 게시판에 ’G협회장의 특정기사 보도 요구 행위는 의견 제시가 아니라 압력이었고,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보도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취재·제작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합의된 보도위원회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보도본부 내 뉴스 기획, 편집회의에 평기자 대표가 참여한다. 편집회의에는 평기자 대표인 G협회장과 그가 지정하는 1인 등 2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평기자 대표는 편집회의 이외에 뉴스 최종 편집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가 편집회의에서 한 발언은 실무자들의 의견을 편집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원고 D은 이를 편집권의 침해로 평가하고 평기자들이 G협회장을 통해 편집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통로를 봉쇄하려 하였다. 4 원고 D은 보도본부 국·부장단의 성명 등을 통해 Z에 대한 인사발령, K 등에 대한 징계를 옹호하거나, 이에 협력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거나, 이 사건 정상화 모임에 가입된 간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장 내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D에 대한 징계양정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다. IV.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V.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각주1)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한 징계요구서를 뒤늦게 제출하였고, 2018. 8. 1.자 징계요구서 내용의 발신 기록이 부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징계요구서에는 피고의 보도본부장 M의 전결에 의해 해당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 표시되어 있고, 달리 위 각 징계요구서가 위조되거나 사후에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3)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각주4) 을 제36호증의 해당 부분에는 인원수가 ‘3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