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가합1178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8,000,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2022.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소외 C과 공동하여 10,657,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2.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9호증, 을 제4,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8.경 D건물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E 소재 ‘D건물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 금액은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 분양 세대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공사기간은 강동구청 착공계 제출일부터 18개월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F에게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F은 2019. 9. 20. 피고 운영의 G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G 소속 굴착기 기사인 H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위 굴착기 이용 작업을 위해 투입하였다.

라.

2019. 10. 4. 09: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작업을 하던 I이 H가 조종하던 이 사건 굴착기의 인양용 훅에 걸려 있던 철제복공판을 손으로 잡기 위해 다가가던 중 철제복공판이 굴착기에서 이탈하여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I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I은 같은 날 10:53경 J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골반 골절, 허벅지의 깊은 열상 및 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3717호로 원고, 원고의 이사 K, 주식회사 F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C(주식회사 F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H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죄로 각 기소되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위 사건에서 ① C은 I을 굴착기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켰으며 철제복공판을 굴착기에 걸어 운반하는 과정에서 철제복공판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② H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착기를 운전하고 철제복공판 운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제복공판의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③ 원고는 건물의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자재를 운반할 때 손상된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이 각 인정되었다.

사.

피고는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굴삭기를 대여하면서 방호조치의 내용, 사용시의 주의사항,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법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2020. 11. 1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0. 7.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이후 안전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2019. 12. 2.를 해제일자로 하여 위 명령이 해제됨을 통지하였다.

자.

I의 유족(부 L, 모 M)은 2019. 12. 3. 원고, 주식회사 F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I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합의금과 위자료 및 장비임대료를 포함하여 460,000,000원을 지급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포함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위 손해배상합의금 및 위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위 460,000,000원의 지불을 완료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일체에 대해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원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L에게 손해배상금 390,000,000원과 장비임차료 70,000,000원을 합하여 4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카.

원고는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I의 유족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 수령 권한을 양도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127,173,910원 및 장의비 11,739,130원을 지급받았다.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게 H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9. 9. 19. N에게 CIP 공사를 위해 필요하니 굴삭기와 굴삭기 기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N가 피고를 C에게 소개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IP 공정(천공기로 일정 깊이까지 천공하여 토사를 배출시킨 후 그 안에 철근망 혹은 에이치빔을 삽입하고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법)에서 천공작업을 하는 천공기를 보조하는 작업을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행할 것임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굴삭기는 CIP 공정에서 천공작업을 하는 천공기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천공기의 이동 경로에 철판을 운반하여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에서 H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착기를 운전하고, 철제복공판 운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제복공판의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 사건 굴삭기를 대여하고 피고의 직원인 H를 굴삭기 운전을 위해 보내면서 H가 무면허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H의 위 업무상 과실이 더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H의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및 과실상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원고의 현장 감독 등의 과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고 철제복공판 운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제복공판의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은 H의 과실, I을 굴착기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켰으며 철제복공판을 굴착기에 걸어 운반하는 과정에서 철제복공판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은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및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그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I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I은 이 사건 굴삭기가 철제복공판을 운반하여 내려놓는 과정에서 흔들림을 방지하려면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여 철제복공판과 떨어진 위치에서 이를 지지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제복공판 아래에서 이를 잡고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I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피고, 원고, C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구상금 산정

1)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생년월일 : O

○

사고발생일 : 2019. 10. 4.

(나)

소득 및 가동기간

I이 2019.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0. 4.까지 I의 부친인 L(상호 P)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일항타 시공보조로 근무한 사실, I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1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I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월 가동일수 22일)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생계비 : 수입의 1/3

(라)

계산 : 아래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은바, 합계 520,291,069원이 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I이 상실한 일실이익은 520,291,069원이므로, I의 재산상 손해액은 312,174,641원[= 일실이익 520,291,069 × 0.6]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I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I과 그 부모(L, M)의 위자료는 6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의 손해액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상급여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의 금원들 사이에서만 서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127,173,910원 및 장의비 11,739,1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유족급여 127,173,910원을 I의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312,174,641원)에서 공제하면 잔액은 185,000,731원이다.

결국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은 공동하여 I과 유족들에게 185,000,731원 및 위자료 60,000,000원을 합하여 245,000,7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Q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굴삭기의 일반적인 작업 용도는 토사의 굴착, 적재(상차)가 주된 것이고 주된 용도가 아닌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을 주된 기능으로 제작된 기종보다 전도의 위험이 높은 점, 그런데 주식회사 F(대표 C)은 CIP 공정을 하는 천공기를 보조하기 위한 철판 인양 작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고 기사(H)를 제공받은 점, 주식회사 F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자임에도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사업주임에도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인 H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조종 미숙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 피고(H)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2:4:4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내부관계에서 I과 유족들의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49,000,146원(= 245,000,731원×2/10), C과 피고는 각 98,000,292원(= 245,000,731원×4/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금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I의 유족들에게 그보다 많은 251,086,960원(= 손해배상금 390,000,000원 – 유족급여 127,173,910원 – 장의비 11,739,130원)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인 C과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인 98,000,292원의 구상채권을 가진다.

한편, 원고의 이 부분 구상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000,2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원고의 위 구상금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으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민사 법정 이율이 적용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10. 7.부터 2019. 12. 2.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조합운영비 9,193,540원 및 이주비 대출이자 20,549,562원, R·K·S(공사가 중지되어도 상주하여야 하는 직원들)의 임금 26,643,730원을 합하여 총 56,386,832원의 지출을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위 손해는 통상손해이거나 예상할 수 있는 특별 손해이다.

2)

따라서 원고가 입게 될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은 불법행위자인 C, 피고(H)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중 피고의 부담부분 25,374,074원(=56,386,832 × 9/20)을 C과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통상손해 혹은 예상할 수 있는 특별손해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하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상근직원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부분

갑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2019. 10. 7.부터 2019. 12. 2.까지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 R은 현장대리인, K은 현장총괄, S은 품질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이들은 상근직으로 위 전면작업중지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이에 원고가 R, K, S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6,643,7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근직원들의 임금합계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즉,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조합운영비 및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 손해배상청구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시공계약 제11조에 따라 이주비 대출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와 조합운영비 월 5,000,000원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2019. 10. 7.부터 2019. 12. 2.까지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위 기간 중 조합운영비 9,193,540원 및 이주비 대출이자 20,549,562원 상당을 추가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조합운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은 위 시공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 시공계약의 내용을 인지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C, H(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2:4:4로 봄이 상당하므로, C과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 나)항 기재 손해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부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손해배상금 10,657,492원(=26,643,730원 × 4/10)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57,492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재판장) 이용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